월세를 내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둘째, 1년에 낸 월세 중 1,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15%,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셋째,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는 조건을 갖춘 부부가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되는 금액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