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소득분)은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으며, 정부가 발표한 소득기준·지급액 인상안은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제 혜택입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소득공제·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게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 가구가 대상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집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나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등)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즉 배우자가 1년 동안 300만원 미만으로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2026년 신청분 기준표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합산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2025년 소득) | 최대 지급액 | 재산 기준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2억4천만원 미만 |
|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2억4천만원 미만 |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2억4천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 |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2억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위 최대 금액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표로 계산됩니다. 최대 금액은 일정 소득 구간(이른바 평탄구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기준 이 구간은 총급여액 등 400만~900만원입니다.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과 50% 감액 구간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가격에 대출이 끼어 있더라도, 대출을 차감한 순자산이 아니라 재산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낀 집을 보유한 가구는 실제 순자산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탈락하지는 않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근거합니다. 정리하면 재산 1억7천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계산한 값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이 확인되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9월)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눠 신청해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포함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근로장려금만) |
| 신청 시기 | 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 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
| 지급 | 2026년은 8월 27일 지급 |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
| 장점 | 모든 소득 유형이 신청 가능 | 일부를 연내에 먼저 받을 수 있음 |
| 유의점 | 지급까지 시간이 걸림 | 정산 때 실제 연소득이 늘면 덜 받거나 환수될 수 있음 |
반기신청의 상반기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액의 100분의 35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으로 계산되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때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처리됩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 전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과 계산 시나리오
정기신청 기간을 지나쳤어도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5%가 깎입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시나리오 1: 단독가구 직장인이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직장인 A씨의 2025년 총급여가 8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독가구 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이고 총급여가 최대 지급 구간(400만~900만원) 안에 있으므로 산정액은 최대 165만원이 됩니다. 재산이 1억원이라면 감액 없이 165만원이지만, A씨가 5월을 놓치고 11월에 기한후 신청을 하면 95%인 약 156만7천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2억원이었다면 먼저 절반인 82만5천원으로 줄고, 여기에 기한후 95%가 적용돼 약 78만4천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체납 충당 여부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맞벌이 부부와 자녀 2명인 경우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B씨 가구의 2025년 총소득 합계가 5,000만원이고 10세, 7세 자녀가 있으며 재산은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총소득이 맞벌이 기준 4,400만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기준인 7천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므로 자녀 2명분의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산정되며,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3: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반기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C씨가 2026년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고, 국세청이 계산한 연간 예상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2월 17일에 35%인 7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2027년 6월 2026년 연간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에서 70만원을 뺀 나머지가 정산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 연간 산정액이 70만원보다 적어지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 이후 일정과 2026년 세법개정안

2026년 10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챙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에 마감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가구는 12월 17일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 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7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신청분 정산은 법령상 2027년 6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2026년 소득분을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95%)이 가능합니다.
2026년 소득분까지는 현재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요건(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 구간 |
| 단독 | 2,200만원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400만~900만원 유지 |
| 홑벌이 | 3,200만원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700만~1,400만원 유지 |
| 맞벌이 | 4,400만원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800만~1,700만원 → 800만~1,800만원 |
정부는 소득요건 인상 이유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 근로자를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 지급액은 2022년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약 9%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최대 지급 구간을 넓힌 것은 결혼 후 맞벌이 가구로 묶이면서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한 개정안 자료에서 재산요건과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했다
-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했다
- ☐ 부채를 빼지 않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 요건(7천만원 미만)을 따로 확인했다
- ☐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 기한후 신청 마감일을 메모했다
- ☐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여부를 정했다
- ☐ 장려금을 이유로 수수료·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대상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보내는 것이어서,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ARS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마다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 안내에 따르면 이번에 동의한 가구는 2027년 소득분까지 자동신청이 적용됩니다. 반기신청 가구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산정된 금액의 95%만 결정되므로 5%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 감액(50%)이 함께 적용되는 가구는 두 감액이 모두 반영됩니다. 적은 차이는 아니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빼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구원 재산 합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에 살거나 집을 산 가구는 생각보다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재산 합계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
- 2026년 신청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절반만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은 5월,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3월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놓치면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지급액 인상은 2026년 세법개정안 단계로, 국회 의결 시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장려금 외에도 공제 항목을 함께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관련 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2026년 한도·공제율과 연말 두 달 전략과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6|900만원 채우는 연말 납입 전략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 정책브리핑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복지로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비즈니스워치 택스워치 -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2026.9.1)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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