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게 받거나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일부 줄어듭니다.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말로 흔히 설명되지만, 실제 심사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과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되는 분도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수치를 바탕으로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기준연금액과 감액 구조,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매년 이 금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폭 |
| 단독가구(배우자 없음)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배우자 있음)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배경으로는 65세 이상의 근로소득은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고, 주택과 토지 가치도 각각 6.0%, 2.6% 오른 점이 꼽혔습니다. 노인 전체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올라가면 하위 70% 경계선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 수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소득인정액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자료상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해야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수급자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모두 합산합니다.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1단계: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30%를 더 공제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이 공제 덕분에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월 약 468만 원까지 일해도 이론상 선정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에는 각자 116만 원씩 공제되므로 기준선이 더 높아집니다.
2단계: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
근로소득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공제 없이 받은 금액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면 소득평가액도 8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 이자 등 다른 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월급과 연금은 반영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단계: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2,000만 원을 빼고 연 4%로 환산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금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일반재산 약 13억 2,060만 원과 예금 2,000만 원이 있어도 선정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 회원권이나 일정 가액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반영 방식(2026년 10월 기준) |
| 근로소득 | 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공제 없이 전액 반영 |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 금융재산(예금 등) | 2,000만 원 공제 |
| 재산 소득환산율 | 공제 후 재산(부채 차감) × 연 4% ÷ 12 |
참고로 기본재산액 공제는 오랫동안 같은 금액이 유지되어 왔고, 2026년 4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거비 상승을 반영한 조정과 해외 금융자산·가상자산 반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과 감액 3가지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과 부부 감액 20%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1인당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를 약 779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기준연금액 두 사람분(69만 9,400원)과 비교하면 매달 약 14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라면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2026년) | 월 최대 금액 | 비고 |
| 단독 수급 | 34만 9,700원 | 기준연금액 |
| 부부 중 1명 수급 | 34만 9,700원 | 부부 감액 없음 |
| 부부 모두 수급 | 1인 27만 9,760원 / 합계 55만 9,520원 | 각자 20% 감액(계산값)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월 52만 4,550원 초과 시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장애연금·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150%는 월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연계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식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많으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부가연금액이 항상 더해지므로 연계 감액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절반(2026년 17만 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가입 기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된 부분이라 사람마다 다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세 번째 감액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아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고민하신다면 수령액이 소득인정액과 연계 감액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계산
아래 사례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재산 평가 방식과 개인별 국민연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월급 20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혼자 사는 67세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재산 평가액 3억 원의 주택과 예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와 국민연금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 8,000원
- 일반재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억 7,500만 원 × 4% ÷ 12 = 약 58만 3,333원
- 소득인정액: 약 117만 1,333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
이 경우 소득인정액에 기준연금액을 더해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없고, 국민연금도 없으므로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부 모두 65세 이상, 남편만 국민연금 월 90만 원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이고, 남편이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으며 그중 A급여가 월 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 국민연금 90만 원이 52만 4,550원을 넘으므로 연계 감액 대상
- 남편 기초연금액: 34만 9,700원 - (40만 원 × 2/3) + 17만 4,850원 = 약 25만 7,883원
- 부부 감액 20% 적용 후 남편: 약 20만 6,306원
- 아내: 34만 9,700원에서 부부 감액 20% 적용 후 27만 9,760원
- 부부 합계: 월 약 48만 6,066원
같은 부부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가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또 국민연금 90만 원은 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재산이 많은 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메신저 등으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상담과 접수를 맡고,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등 일부 연금 수급권자는 현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급 중에도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결혼·이혼·취업·퇴사·사업자 등록처럼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잘못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인가(1961년생부터)
- ☐ 가구 유형을 확인했는가(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해 계산했는가
-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전액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했는가
-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 직역연금 수급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 일정을 잡았는가
2027년 개편 예고, 지금 알아 둘 점
정부는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을 반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선정 방식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인상과 일부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하위 45%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고, 2027년 4월 시행(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돈을 잘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선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며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기준이 오른 경우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 이하라면 연계 감액이 없습니다. 이를 넘는 경우에도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입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달 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이 생긴 뒤 늦게 신청한 기간만큼은 받을 수 없으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116만 원 공제 후 70%), 연금소득(전액), 재산 환산액(연 4%)을 더해 계산합니다.
-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률|연기연금 7.2% 가산과 손익분기 나이, 퇴직연금 DB·DC·IRP 차이와 중도인출 조건|IRP 이전 의무와 세금 감면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보건복지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노인복지: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업무 안내
- 서울 복지포털 - 이용교 복지상식: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2026.1.8)
- 정책브리핑 -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2027년 예산안)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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