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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차이와 중도인출 조건|IRP 이전 의무와 세금 감면

payguide 2026. 10. 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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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누가 굴리고 누가 결과를 책임지느냐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뉩니다. 55세 전에 퇴사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옮겨지고, 이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11년차부터 40%) 줄어듭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에서만 가능하며, 2026년 10월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는 아직 추진 단계로 법 개정이 시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매달 월급명세서에 찍히지 않다 보니 퇴사나 이직, 내 집 마련처럼 큰일이 생겨야 비로소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 알아보면 "우리 회사는 DB라서 중도인출이 안 된다",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왔다", "IRP를 해지하면 세금이 붙는다" 같은 낯선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조문,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개인형IRP 핵심설명서를 기준으로 세 제도의 구조, 퇴사 시 IRP 이전 규칙, 중도인출 사유,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디폴트옵션과 2026년 제도 개편 논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DB·DC·IRP, 구조부터 비교하기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쌓아 두고,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미리 정해져 있느냐'와 '운용 결과를 누가 떠안느냐'입니다.

DB(확정급여형)는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먼저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할 때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 구조라서, 적립금을 어떻게 굴렸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는 돈은 같습니다. 대신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회사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넣어 주는 돈이 먼저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적립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값이며, 수익이 나면 그만큼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가게 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더라도 퇴직급여를 IRP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고르고 운용합니다.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미리 정해지는 것 근로자가 받을 급여 회사가 내는 부담금 정해진 금액 없음(이전·납입액에 따라 다름)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근로자
급여 수준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 운용손익 적립금 + 운용손익
운용 결과 부담 회사가 부담금으로 조정 근로자 몫 근로자 몫
법정 중도인출 규정 없음(담보 제공 등은 별도) 시행령 제14조 사유에 한해 가능 시행령 제18조 사유에 한해 가능
디폴트옵션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정리하면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서 오래 일할 사람에게는 DB의 '퇴직 직전 임금 기준' 구조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높이고 싶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에게는 DC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 상승률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제도 선택과 변경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퇴사하면 퇴직급여는 IRP로, 55세 미만 이전 의무와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DB, DC 어느 쪽이든 퇴사할 때 받는 돈이 일반 급여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내도록 미뤄지는데, 이를 흔히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의2는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현재 고시 금액은 300만원이며, 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제2026-65호)에서도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 등으로 이전)

즉 55세 미만이면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는다면 대부분 IRP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IRP에 들어온 돈을 바로 쓰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되고 연금 수령에 따른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개인형IRP 핵심설명서에는 퇴직금 입금 후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그 기간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안내도 있으나, 계약이전이나 중도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금융회사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회사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DB·DC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전달했다
  • ☐ 퇴직일 기준 나이(55세 이상 여부)와 예상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 IRP 해지 시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 규모를 금융회사에 미리 물어봤다
  • ☐ 이직 예정이라면 새 회사 제도와 IRP 계좌를 어떻게 이어 갈지 정했다
  • ☐ IRP 안에서 운용할 상품(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과 수수료를 비교했다
  • ☐ 단체 실손보험 등 회사 복지 중 퇴사와 함께 끊기는 항목을 정리했다

마지막 항목처럼 퇴사 때는 퇴직급여 말고도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 단체보험이 끝나는 경우의 대처는 퇴사하면 단체실손 어떻게 되나|개인실손 전환 요건과 1개월 신청 기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중도인출은 언제 가능할까, 시행령 기준 사유 정리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가 목적이라 재직 중에 꺼내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DC는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 IRP는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립금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DB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급여가 퇴직 시점에 확정되는 구조라 법에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DB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이 있는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사유 세부 요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
파산선고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갚는 경우로, 인출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학 등록금이나 혼례비, 장례비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들어 있지만 DC 중도인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처리는 별개입니다. 금융감독원 IRP 핵심설명서는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비용 증빙), 파산·회생, 특별재난지역 재난 등을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있는데, 주택 구입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처럼 과세되어 퇴직금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DC 가입자의 배우자가 큰 수술 뒤 6개월 넘게 요양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의료비 부담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인 625만원을 넘어야 요양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때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목록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IRP로 옮겨 둔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IRP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어 30%가 줄어들고,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어서는 11년차부터는 60%만 내 40%가 줄어듭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근거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수령연차'라는 표현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연차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세어 10년을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법에는 해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연금수령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으면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도와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계산해 주므로, 수령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1: 45세 퇴사, 퇴직급여를 IRP에 두고 55세부터 연금 수령

예를 들어 45세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의 퇴직소득세가 일시금 기준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5세 미만이므로 이 돈은 IRP로 이전되고 그 시점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후 55세부터 이 금액 전부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0년 이내에 나눠 받는다면 내는 세금은 200만원의 70%인 1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수령 기간을 더 길게 잡아 11년차 이후에 받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60%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이직 사이 공백기에 IRP를 해지해 생활비로 쓰면 200만원이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시나리오 2: 무주택 DC 가입자의 주택 구입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38세 DC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적립금 일부를 계약금과 중도금에 보태려 한다고 가정하면, 시행령 제14조의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주택 구입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목록에 없어, 인출액 가운데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연금 감면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DB 가입자였다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회사 규약에 따라 DC 전환이 가능한지,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의 세금 구조는 연금저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별 세제 차이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세액공제와 비과세 기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법은 ISA 비과세 한도 2026년 기준|서민형·중개형 차이와 만기 연금 전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과 2026년 퇴직연금 개편, 시행된 것과 추진 중인 것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재 시행 중

디폴트옵션은 DC와 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적용 사실을 알리고, 그 뒤에도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이후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어, 2026년 6월 보도 기준으로 만기 후 약 6주가 지나야 디폴트옵션으로 자금이 옮겨집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원리금보장형과 위험 수준별 포트폴리오가 있으므로, 내 계좌에 어떤 상품이 지정돼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추진 단계인 개편안

2026년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크게 진행되었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 개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공동선언했습니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같은 근로자의 기존 선택권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 현재의 계약형과 함께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같은 기금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말 보도에서도 설계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소개되었습니다.
  • 디폴트옵션 손질: 2026년 3월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첫 성과평가를 통해 수익률이 낮은 상품의 신규 가입을 막거나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6월에는 만기 후 6주인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모두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거나 중도인출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위 개편안이 아니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일과 경과 규정이 따로 정해지므로, 확정 소식이 나오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퇴직연금 규약을 문의하거나,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보험사)의 앱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조회하면 유형이 표시됩니다. DC라면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금과 운용 상품이 보이고, DB라면 개인이 운용 지시를 하는 화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IRP로 꼭 옮겨야 하나요?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은 IRP 이전 예외 사유이므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필요한 금액과 노후 자금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때문에 중도인출을 이미 한 번 했는데 또 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두 번째 전세 사유 인출은 어렵고,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을 의무로 도입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단계적 의무화는 노사정 합의와 정부 방침 수준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회사가 정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

  • DB는 받을 급여가, DC는 회사 부담금이 미리 정해지며, DC와 IRP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300만원 이하 등 예외가 아니면 IRP로 이전되고, 퇴직소득세는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 중도인출은 DC·IRP에서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회생, 재난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고 DB는 규정이 없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줄어듭니다.
  • 디폴트옵션은 현재 시행 중이고,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은 2026년 10월 현재 추진 단계입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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