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한도 상향'이나 '생산적금융 ISA'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지금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ISA 기본 구조와 유형별 비과세 한도
ISA는 한 계좌 안에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계좌를 해지할 때 그동안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품마다 따로 세금을 떼는 일반 계좌와 달리, 한 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서로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공개한 문답 자료에서 이미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라는 기본 틀이 제시됐고, 이후 서민형 한도 확대와 중개형 도입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가입 자격
2026년 현재 금융회사 상품설명서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는 1인 1계좌가 원칙이어서, 다른 유형의 ISA를 새로 만들려면 기존 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한도 비교
세 유형은 계좌의 운용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 상품설명서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구분 | 가입 요건(직전 연도 소득 기준) | 비과세 한도(순이익) | 한도 초과분 |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 기본 자격만 갖추면 가입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업인(농·어업인확인서 필요)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납입한도는 세 유형 모두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그해에 다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 쓸 수 있습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 등 증빙을 내야 하며, 가입 후 국세청에서 요건 부적격 통보가 오면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미 받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소득 요건은 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나리오 1. 순이익이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일반형 ISA를 3년간 운용해 펀드와 ETF에서 400만원 이익, 국내 상장주식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3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원에 9.9%가 적용돼 세금은 약 9만9,000원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서민형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이 경우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이자·배당소득을 일반 계좌에서 받았다면 통상 15.4%가 원천징수되고, 손실이 난 상품과 상계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상품별 소득 구분과 금융회사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예상 세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무엇이 다를까
일반형·서민형이 '세금 혜택의 크기'를 정한다면,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계좌를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정합니다. 2016년 3월에 신탁형과 일임형이 먼저 나왔고, 2021년 2월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추가됐습니다. 세 유형 모두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기간 같은 세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 구분 | 운용 방식 | 주요 편입 자산 | 주요 가입처 |
| 중개형 | 가입자가 증권사 앱 등에서 직접 매매 |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등(예금성 상품은 편입 불가) | 증권사 |
| 신탁형 | 가입자가 상품과 수량을 지정해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특정금전신탁) | 예금, 펀드, 일부 국내 상장주식 등 | 주로 은행 |
| 일임형 | 금융회사 전문가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맡김(투자일임) | 주로 펀드 | 은행·증권사 |
금융투자협회 집계(2026년 8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ISA 가입자는 약 1,005만명이고, 이 가운데 중개형이 약 89%를 차지합니다. 같은 집계에서 중개형 자산은 ETF와 주식 비중이 높았고, 신탁형은 예·적금 비중이 약 88%, 일임형은 펀드 비중이 약 99%로 유형별 성격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어느 유형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운용 방식을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ETF나 주식을 고르는 사람은 중개형이 맞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줄이며 예금 위주로 굴리려는 사람은 예금을 담을 수 있는 신탁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용을 맡기고 싶다면 일임형이 해당하지만, 일임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금융회사 안내 자료 기준으로 신탁형은 신탁보수, 일임형은 일임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준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수수료 표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중개형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ETF·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증권 매수에 쓰지 않은 현금 예탁금만 보호 한도 안에서 보호됩니다. 보호 범위가 궁금하다면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내 돈은 어디까지 보호될까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는 어떻게 다를까
ISA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일부터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무가입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었지만, 현재는 3년으로 줄었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는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고, 만기 전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원금 범위 안에서는 가능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그동안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돈을 꺼낼 수 있고,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넣었다가 300만원을 인출하면, 그해 남은 납입한도는 여전히 1,0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중도해지: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할 수 있음
3년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특별해지 사유는 금융회사 안내 기준으로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등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증빙을 내야 하므로 해당하면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2년 차에 순이익 150만원이 쌓인 상태에서 단순히 목돈이 필요해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보다 원금 범위 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처리와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

ISA 만기가 다가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해 계속 운용하거나,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거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만기 연장과 해지 절차
금융회사 상품설명서 기준으로 만기 연장은 보통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고 만기가 지나면 계좌 안의 상품을 만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결제일 기준)에 매도·환매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현금화하지 않고 남겨 둔 상품은 손익통산과 세제 혜택에서 빠져 일반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한은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만기 3개월 전쯤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를 만기 또는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이므로, ISA 전환분까지 더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60일 안에 IRP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10%인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약 39만6,000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돼 약 49만5,000원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노후 연금 재원이 되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까지 옮기기보다 노후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구조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세액공제와 비과세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ISA 개편안, 지금 적용되나요

ISA 한도 상향 소식은 2024년부터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보고서).
- 같은 보고서 기준으로 2026년 4월 27일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 국내주식 전용 ISA, 아동용 ISA 신설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방안이며, 34세 이하 청년형은 납입액 소득공제도 제안됐습니다.
- 8월 원안에 있던 기존 ISA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반발이 커지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수정 정부안에서 철회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ISA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생산적금융 ISA는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며,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나 기사에서 '연 4,000만원 납입, 비과세 500만~1,000만원'을 현재 기준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반영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가입하거나 운용 계획을 세운다면 현행 기준(연 2,000만원,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입·만기 전 체크리스트
-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직접 매매(중개형), 예금 위주 운용(신탁형), 위탁 운용(일임형) 중 내 방식을 정했다
- ☐ 신탁보수·일임수수료·매매수수료 등 비용 구조를 금융회사별로 비교했다
- ☐ 3년 안에 쓸 수 있는 돈과 묶어 둘 돈을 나눠 중도해지 가능성을 줄였다
- ☐ 만기 3개월 전에 연장·해지·연금 전환 중 무엇을 할지 정하고, 연금 전환이라면 6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 ☐ 개편안 관련 소식은 국회 통과와 시행일이 확정됐는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ISA를 두 개 만들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은행 신탁형을 쓰다가 증권사 중개형으로 바꾸려면 기존 계좌를 정리해야 하며, 의무가입기간 3년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아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ISA와 별도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Q2. 3년을 채우면 반드시 해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유지 기간이고,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를 넘기면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품을 현금화해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3. 서민형으로 가입했는데 다음 해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서민형 요건은 가입할 때 제출한 소득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세청 확인 결과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의견서를 내고 금융회사에도 알려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때 계약 연장 시점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곳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는 3년 만기 전 해지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의 만기 또는 해지 자금을 60일 이내에 옮긴 경우가 대상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한 자금은 이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 2026년 10월 기준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운용 방식의 차이일 뿐 세제 조건은 같으며, 예금을 담으려면 신탁형, 주식·ETF를 직접 고르려면 중개형이 맞습니다.
-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원금 범위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상향·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시행 여부를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2026.4.30)
- 금융위원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2015.9.16)
- 키움증권 - 중개형 ISA 상품설명서(가입자격·비과세 한도·만기 처리)
- 삼성증권 - ISA 세제개편안, 시행 전에 미리 알아두고 챙겨야 할 것은? (2026.9.9)
- 삼성증권 -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안내 (2026.4.28)
- KB국민은행 - 신탁형 ISA 운용 가능 상품
- 머니투데이 - ISA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금융투자협회 2026년 8월 말 집계, 2026.9.29)
- 매일신문 -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 국회 심의 일정 (2026.10.10)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내 돈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세액공제와 비과세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한도 400만원과 경정청구까지 (0) | 2026.10.19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2026년 한도·공제율과 연말 두 달 전략 (0) | 2026.10.19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HUG·HF·SGI 차이와 신청 기한 (1) | 2026.10.02 |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내 돈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0) | 2026.09.23 |
| 청약통장 월 25만원, 꼭 넣어야 할까|납입인정액과 소득공제 기준 (0) |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