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계약자로 들어 둔 단체보험의 보장은 그 직원에 대해 끝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실손도 같이 종료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2018년 12월 도입한 연계제도에 따라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했던 사람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직전 5년간 받은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암·고혈압·당뇨병 등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으면, 직전 단체실손과 같은(또는 가장 비슷한) 보장 조건으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신규 가입처럼 심사를 받습니다.
전환 상품은 "전환 시점에 그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원칙이고, 2026년 5월 5세대 실손 출시 이후 일반 신규 가입은 5세대로 바뀌었습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퇴직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퇴사 일정과 함께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사하면 회사 단체보험은 어떻게 되나
회사 단체보험은 회사가 보험계약자이고 직원이 피보험자인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보통 회사가 내고, 가입 대상도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으로 구성원 자격을 잃으면 그 사람에 대한 단체보험의 보호도 함께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 구조입니다. 회사가 인사 처리를 늦게 해 퇴사 후에도 한동안 보험료가 나갔더라도, 보장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종료 기준일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약관과 피보험자 탈퇴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제 단체보험 보장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단체보험 안에는 보통 두 종류의 보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비를 실제 쓴 만큼 돌려주는 단체실손(실손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후유장해·진단·입원일당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상해·질병 정액형 보장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보험회사들이 단체보험을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무심사로 이어 갈 수 있는 공적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 가운데 단체실손 하나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정액형 보장(단체 상해·질병, 단체 정기보험 등)은 퇴직과 함께 끝나는 것이 보통이고, 일부 단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일부를 직접 부담한 경우 탈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 승낙을 받아 개별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상품마다 있고 없고가 다르고,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체실손 전환제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내 회사 단체보험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단체보험을 맡은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 개인실손 전환 제도
단체실손만 믿고 개인실손 없이 지내던 직장인은 퇴직 시점이 되면 나이가 들었거나 병력이 생겨 개인실손에 새로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잇는 연계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단체실손만 가진 사람이 퇴직할 때 개인실손으로 옮겨 가는 "전환", 그리고 재직 중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을 둘 다 가진 사람이 개인실손 보험료를 잠시 멈췄다가 퇴직 후 다시 살리는 "중지·재개"입니다.
이 글은 앞의 "전환"을 다룹니다. 재직 중 실손을 두 개 내고 있어서 개인실손을 중지해 둔 분이라면, 퇴직 후에는 전환이 아니라 재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손보험 두 개 내고 있다면|단체실손 중지·재개 제도 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재개 역시 단체실손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안내에서도 이 기한을 넘겨 재개를 거절당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단체실손 개인실손 전환 요건과 무심사 범위

가입기간·연령·신청 기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보험회사 전환 특별약관을 함께 보면, 퇴직자가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운영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가입기간 |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 단체실손이 비는 기간이 1회 1개월 이내, 누적 3개월 이내면 계속 가입으로 인정. 5년 동안 단체보험 회사가 바뀌었어도 무방 |
| 연령 | 보험회사의 개인실손 가입 가능 연령 이내. 2018년 제도 개편으로 전환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최소 65세까지로 넓어짐 |
| 신청 기한 |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 |
| 신청처 | 퇴직 직전 단체실손을 가입했던 보험회사 |
| 퇴직 전 신청 | 가능. 단, 퇴직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 직전 가입 형태 | 2019년 12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전환 직전에 실손형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보험회사 전환 특약 기준) |
가입기간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이직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년, 2주 쉬고 B회사에서 2년을 다녔고 두 회사 모두 단체실손이 있었다면, 공백이 1회 1개월 이내이므로 5년 연속 가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회사 사이에 두 달을 쉬었다면 1회 공백이 1개월을 넘기 때문에 연속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 점은 정액형 단체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삼성화재의 단체실손 전환 특별약관에는 2014년 10월 16일 이후 정액형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가입기간에 넣어 주되, 2019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환 직전에 실손형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 회사 단체보험이 실손형인지 정액형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가입 이력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심사 전환 범위와 심사 대상
전환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모두 심사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회사가 별도 심사 없이 승낙합니다.
-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일 것(청구하지 않은 보험사고 금액도 합산)
- 직전 5년간 10대 질병으로 치료(진찰·검사 포함)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포함)
-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을 직전 단체실손과 같게(같은 조건이 없으면 가장 비슷하게) 정할 것
세 번째 조건이 무심사 전환의 "범위"를 정합니다. 단체실손이 상해입원·상해통원·질병입원·질병통원을 보장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심사 없이 옮겨지지만, 단체실손에 없던 보장종목을 더하거나 보장금액을 높이려 하면 그 늘어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같은 인수심사를 받습니다. 보험회사 상품 안내에는 같은 조건의 상품이 없을 때 입원의료비 500만원 한도를 1,000만원으로 맞추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3,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예시가 나옵니다.
보험금 200만원 기준이나 10대 질병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전환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 가입처럼 심사해 승낙하거나, 거절하거나, 일부 보장 제외·가입금액 제한·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을 붙여 받아 줄 수 있습니다. 2020년 국회에 제출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9년 전환 신청 1,362건 가운데 1,006건(약 73%)이 전환되었고, 보험회사별 전환률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 대상이라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일찍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단체실손은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단체 기준으로 위험률이 매겨지지만, 개인실손은 개인 기준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금융위원회도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야 하므로, 전환 전에 예상 보험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5세대 실손 출시 이후 전환 대상 상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2026년 5월 6일부터 생명보험 7곳, 손해보험 9곳 등 16개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신한EZ손보는 6월 1일 출시). 5세대는 급여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고,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눈 구조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연간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고 입원 자기부담률이 50%로 높아졌으며,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근골격계 비급여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은 비중증 특약 보장에서 빠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부터 개인실손 신규 가입은 5세대 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자가 지금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면 5세대로 가는 걸까요. 금융위원회의 연계제도 보도자료는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되, 보장종목·보장금액·자기부담금은 직전 단체실손과 같거나 가장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도 전환은 별도의 "전환용 개인실손" 상품으로 이루어지고, 그 상품 판매가 중지되면 중지 직전 판매 상품으로 전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쓰며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5세대 출시 보도자료(2026년 5월)에는 단체실손 퇴직자 전환 상품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은 판매 중인 개인실손, 조건은 직전 단체실손 기준"이라는 점까지입니다. 내 전환 상품이 5세대 구조인지, 비급여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맞춰 주는지는 반드시 신청할 보험회사에 상품명과 약관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별로 자기부담률과 비급여 보장이 크게 다르므로, 비교할 때는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1~5세대|자기부담률·비급여·전환 기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5세대 출시와 함께 발표된 "1~4세대에서 5세대로 무심사 전환, 6개월 이내 철회" 제도는 이미 개인실손을 가진 사람이 같은 보험회사의 5세대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단체실손 퇴직자 전환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섞어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같은 보도자료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자도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과제가 담겨 있는데, 이는 재직 중 중지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사 전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해 보세요. 실제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회사 담당자와 보험회사가 갖고 있으므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 회사 단체보험에 실손형 보장이 있는지, 정액형만 있는지 확인
- ☐ 단체보험 보장이 끝나는 정확한 날짜(피보험자 탈퇴 처리일) 확인
- ☐ 퇴직 직전 단체실손 보험회사 이름과 연락처 확보
-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연속 가입 여부와 이직 사이 공백 기간 계산
- ☐ 직전 5년간 받은 단체실손 보험금 합계(200만원 기준) 확인
- ☐ 직전 5년간 10대 질병 진찰·검사·치료 이력 여부 확인
- ☐ 퇴직 예정 증빙 서류를 준비해 퇴직 전 미리 신청할지 결정
- ☐ 전환 상품명·세대 구조·예상 보험료를 서면으로 받아 두기
- ☐ 따로 가진 개인실손이 있다면 중지 상태인지 확인하고 재개 기한 챙기기
- ☐ 정액형 단체보험에 개별계약 전환 조항이 있는지 문의
내가 어떤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지 헷갈린다면 신용정보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시나리오와 재취업 시 처리

시나리오 1: 단체실손만 있고 요건을 모두 채운 경우
예를 들어 42세 직장인이 한 회사에서 7년 근무하며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해 있었고, 직전 5년간 받은 실손 보험금이 120만원, 10대 질병 치료 이력은 없다고 가정하면 무심사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 예정 증빙을 내고 퇴직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늦어도 단체실손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전 단체실손과 같은 보장종목·금액 범위 안에서 심사 없이 옮겨지며, 이후 보험료는 본인이 냅니다.
시나리오 2: 가입기간이 5년에 못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뒤 퇴직하고, 그 전 직장에는 단체실손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직전 5년 연속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는 전환제도를 쓸 수 없고, 개인실손이 필요하면 일반 신규 가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신규 가입은 5세대 상품이며 건강 상태에 따른 인수심사를 받습니다. 병력이 있어 일반 가입이 어렵다면 간편고지형 같은 다른 선택지를 보험회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고혈압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단체실손 가입기간은 6년으로 충분하지만 3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해 왔다고 가정하면, 고혈압은 10대 질병에 들어가므로 무심사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환 신청 자체는 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심사해 승낙·거절 또는 일부 보장 제외나 할증 같은 조건부 승낙을 결정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1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퇴직 전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하면 전환한 개인실손은 어떻게 하나
전환으로 개인실손을 갖게 된 뒤 새 회사에 들어가 다시 단체실손에 가입하면, 같은 의료비를 두 보험에서 받는 중복 상태가 됩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쓴 의료비를 넘어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이때는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단체실손과 겹치는 보장종목에 한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멈출 수 있고, 다시 퇴직하면 1개월 이내 신청으로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직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환 직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중지 상태에서 주계약을 해지하면 재개가 어려워지는 등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주의사항은 단체실손 중지·재개 제도 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 직장의 단체보험만 믿고 기존 개인보험을 섣불리 해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다시 퇴직할 때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을 바꾸려 할 때 확인할 점은 보험 갈아타기 전 확인할 것|승환계약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 신청 기한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한이 지나면 전환제도로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반 신규 가입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정이 있었다면 우선 직전 단체실손 보험회사에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함께 전환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전환 대상을 회사 임직원으로 설명하고 있고, 보험회사 상품 안내에는 가족은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족이 함께 들어 있었다면 가족의 실손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환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전환 계약도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어, 보험회사 약관상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5세대로 바꾼 뒤 6개월 안에 되돌릴 수 있는 제도는 기존 개인실손 가입자의 5세대 전환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입니다.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같은 기준인가요?
공식 자료는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퇴직 사유에 따라 요건을 달리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연령 요건이 붙으므로, 정년 무렵이라면 신청할 보험회사의 개인실손 가입 가능 연령 안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 퇴사하면 회사 단체보험(실손형·정액형) 보장은 원칙적으로 끝나며, 공적 무심사 전환 제도가 있는 것은 단체실손뿐입니다.
- 직전 5년 연속 단체실손 가입, 개인실손 가입 가능 연령,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전환의 기본 요건입니다.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10대 질병 이력 없음, 직전 단체실손과 같은 조건이면 무심사로 전환됩니다.
- 전환 상품은 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원칙이지만 5세대 구조 적용 여부는 공식 자료에 명시가 없어 보험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취업 후 단체실손과 중복되면 개인실손 중지·재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2018.11.2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2018.3.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026.5.6)
- 삼성화재 - 단체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 전환 특별약관
- NH농협손해보험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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