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이드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무보험차상해·일배책 면책과 알릴 의무

payguide 2026. 10. 23. 18:57
반응형

전동킥보드 사고는 누가 다쳤는지, 킥보드가 공유용인지 개인 소유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보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세 줄로 정리합니다.

  • 보행자가 보험 없는 킥보드에 다쳤다면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차량으로 보아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 상해보험 가입자가 출퇴근 등으로 킥보드를 계속 타게 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국토교통부 공유 PM 보험표준안, 보험연구원 보고서 등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보험의 정확한 보장 범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기준이므로, 아래 내용은 판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보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 때문에 보험에서는 자전거보다 오토바이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킥보드가 공유용인지 개인 소유인지"를 나눠 보면 어떤 보험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상황 먼저 확인할 보험 핵심 주의점
보행자로 걷다가 킥보드에 치임 가해 운전자의 보험, 없으면 본인·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PM 사고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로 제한, 뺑소니는 가해자가 특정돼야 보상
공유 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함 공유 업체가 가입한 보험 업체·계약마다 한도와 이용자 본인 보장이 다름
개인 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함 개인이 따로 가입한 PM 배상책임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차량 면책으로 보상 불가
킥보드를 타다 본인이 다침 본인 상해보험·실손보험 계속 이용 중이면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대상 지역 주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PM 포함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름

보험연구원이 2026년 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명에서 23명이 됐습니다. 사고가 늘어난 만큼 "어떤 보험이 되느냐"를 두고 다툼도 잦아지고 있어, 이용 전에 보험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하나

공유 킥보드를 빌려 탔다면 우선 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 공유 PM 업체들과 함께 보험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업체마다 달랐던 보험 내용을 맞추려는 목적이었고, 당시 13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안의 핵심은 기기 결함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생긴 사고에서도 보행자 같은 제3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발표 당시 기준 보장 한도는 대인 최대 4,000만원, 대물 최대 1,000만원이었고, 이용자 본인의 상해(후유장해·치료비)는 업체별 특약으로 따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유 킥보드를 타다 내가 다친 경우의 보장은 업체마다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공유 킥보드 업체 약관 가운데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용자의 상해와 손해를 책임져야 하고, 자체 보호프로그램 한도에 그치지 않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까지 배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2021년 표준안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였습니다.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할 PM법 제정안에 들어 있으며, 2026년 1월 보도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앱의 이용약관이나 보험 안내 메뉴에서 대인·대물 한도와 이용자 상해 보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는 경우

개인 소유 킥보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이런 킥보드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2020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공개된 현행 표준약관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아니라 킥보드에 다쳤더라도, 가해 킥보드가 무보험이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보상 한도와 제외되는 경우

  • 한도: 표준약관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금액(책임보험 한도)까지로 제한합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이 크더라도 PM 사고는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 뺑소니: 가해 자동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무보험자동차로 보는 규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킥보드가 달아났다면 경찰 신고로 가해자가 특정돼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범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청구할 수 있는 가족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사 약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 책임: 보험사는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험금이 나왔다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나리오 1: 보행 중 개인 킥보드에 부딪힌 경우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인도를 걷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고, 운전자는 보험이 없으며 배상도 미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신원을 확보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거부되면,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A씨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합니다. A씨에게 자동차가 없더라도 함께 사는 부모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상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상해보험, 내 보험이 안 되거나 깎이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PM 운행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에서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담보입니다(자세한 구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약관은 항공기·선박·차량·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손해보험 민원사례 안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힌 이용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차량이므로 차량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었고, 전동휠 등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2026년 6월 펴낸 소비자 상담 사례집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동 장치로 움직이는 킥보드는 이 특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확인하세요

상해보험에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커지는 변화가 생기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직업 변경 사례는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글에서 다뤘습니다). 실제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상해보험 약관을 보면, 알려야 할 사항으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

알린 결과 위험이 커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고 차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약관은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출퇴근에 매일 킥보드를 타는 상해보험 가입자

예를 들어 B씨가 상해보험 가입 뒤 출퇴근 수단을 전동킥보드로 바꿨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고 가정하면 보험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약관 예시처럼 변경 전 요율이 0.4, 변경 후 요율이 0.8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금은 원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 요율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반대로 킥보드 사고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졌다고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본인 소유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실을 빼고 "넘어져서 다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운 보험대리점 관계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사를 속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용 사실은 미리 알리고, 사고 경위는 사실대로 적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전동킥보드 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면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PM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새 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습니다. 보도와 보험연구원 보고서로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대여업체의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제공 의무
  • 대여용 PM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
  •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국가·지자체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보험이나 보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다만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면허 요건과 보호장구 의무를 법에 담을지 다시 논의하기 위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되돌렸고, 본회의 통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에 최종 공포·시행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대상은 대여용 PM이며, 이용자의 약 30%로 추정되는 개인 소유 PM은 여전히 보장 공백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 ☐ 다친 사람 구호와 112 신고를 먼저 했는가
  • ☐ 가해자 이름·연락처, 킥보드 종류(공유 업체명 또는 개인 소유)를 기록했는가
  • ☐ 현장 사진, 블랙박스·CCTV 위치를 확보했는가
  • ☐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 공유 킥보드라면 앱에서 사고 접수를 하고 업체 보험 한도를 확인했는가
  • ☐ 피해자라면 본인·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주소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인했는가(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 ☐ 평소 킥보드를 계속 이용해 왔다면 상해보험사에 알린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유 킥보드를 타다 내가 다치면 업체 보험으로 치료비가 나오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보험표준안은 보행자 등 제3자 보상(대인·대물)을 중심으로 했고, 이용자 본인의 후유장해·치료비는 업체별 특약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용 중인 앱의 약관과 보험 안내에서 이용자 상해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본인의 상해보험·실손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가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가족 범위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지만, 정확한 범위는 해당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면 차량 면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에도 같은 면책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형태 등 기기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기기가 면책 대상인지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한두 번 공유 킥보드를 탄 것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약관 문구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이용 빈도가 늘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

  • 보행자가 무보험 킥보드에 다쳤다면 본인·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가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 공유 킥보드는 업체 보험이 1차 창구이지만, 이용자 본인 상해 보장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 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차량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보험 가입 뒤 킥보드를 계속 타게 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금 삭감과 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PM법은 2025년 12월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2026년 1월 수정 논의로 돌아갔으며, 최종 시행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