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며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신규사업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분 등은 고지 대상에서 빠지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을 신고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국세청에서 보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올해 장사가 안 됐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제외 대상, 세액 계산, 납부기한, 분납, 추계액 신고, 미납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소득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누가 내나
중간예납은 한 해의 소득세를 이듬해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대신, 그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1년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자금 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가 올해 매출이 꺾인 사업자는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서가 실제 형편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추계액 신고와 분할납부 같은 장치를 함께 두고 있으며,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와 고지 제외 대상
기본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반대로 국세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안내에서 밝힌 고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법 조문이 적용되므로 연도만 한 해씩 옮겨 읽으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2026년 고지 기준으로 옮겨 적음)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 신규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휴·폐업자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 주택임대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 특정 업종·직군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50만원 기준은 "미만"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된 금액이 정확히 50만원이라면 고지 대상이 됩니다. 고지 제외 대상은 고지서를 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할 일은 없지만,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부가가치세 기준이며,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과 전환 시점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2026|1억400만원·4,800만원 차이와 전환 시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지 금액 계산: 전년도 세액의 2분의 1

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단순히 5월에 낸 금액 하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추가로 납부한 세액,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추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모두 더한 뒤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전 연도 귀속분으로 최종적으로 부담한 소득세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25년 11월 중간예납 200만원,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600만원을 냈고 환급은 없었다고 가정하면, 중간예납기준액은 800만원이고 2026년 11월 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400만원이 됩니다. 5월에 낸 600만원만 보고 300만원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면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보일 수 있으니, 지난해 11월에 낸 중간예납분까지 함께 더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고지서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
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고지 세액은 홈택스(로그인 후 My홈택스의 고지 내역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11월 30일, 분납과 미납 가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어서 휴일 순연 없이 그날이 그대로 마감일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2월 1일(월)로 안내했는데, 이처럼 기한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올해는 그런 조정이 없으므로 11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분할납부(분납)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가 정합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기한 내 먼저 낼 금액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1천만원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세액의 50% 이상 |
분납분의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기한(11월 30일)에서 2개월을 더하면 2027년 1월 30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계산상으로는 2027년 2월 1일(월)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고지서와 안내문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2025년 안내에서 분납 세액에 대해 이듬해 1월 초 별도 고지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도 분납 대상 금액은 11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5,000만원인 사업자라고 가정하면 고지 세액은 2,500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세액의 50%인 1,25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1,250만원을 먼저 낸 뒤 나머지 1,250만원은 1월에 나오는 고지서로 2월 1일 무렵까지 내면 됩니다. 운영자금이 연말에 몰리는 업종이라면 이 두 달의 차이가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할 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비교 기준은 고지 금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세액 총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1년치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제65조 제8항). 실무에서는 상반기 장부를 가결산해 계산하게 되므로, 장부를 쓰고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숫자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계액 신고 예시
예를 들어 지난해 중간예납기준액이 800만원이어서 400만원을 고지받은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 기준선은 800만원의 30%인 240만원입니다. 상반기 가결산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50만원이라면 240만원에 못 미치므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고지서의 400만원 대신 150만원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추계액이 300만원이라면 240만원 이상이므로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금액 4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납부 부담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직전 연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때는 선택이 아니라 11월 중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제65조 제5항).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제9항)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와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의 3%가 먼저 더해지고, 이후 하루마다 0.022%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고 가정하면 3%인 12만원에 400만원×0.022%×30일인 2만 6,400원이 더해져 가산세가 약 14만 6,400원이 됩니다. 늦어질수록 일할 부분이 계속 쌓이므로, 전액이 어렵다면 분납이나 연장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난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안내에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은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기한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은 직후에 사정을 알리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운영자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세금 연장과 별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 신청 조건|직접·대리대출 차이와 기준금리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11월 중간예납 체크리스트
- ☐ 홈택스·손택스에서 2026년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조회했다(11월 1~15일 고지).
- ☐ 고지 제외 대상(50만원 미만, 2026년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휴·폐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고지 금액이 직전 연도 세액 총액(중간예납분+확정신고분 등)의 절반이 맞는지 계산해 봤다.
-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가결산으로 확인했다.
-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금액과 1월 고지서 일정을 메모했다.
- ☐ 납부기한 11월 30일(월)에 맞춰 계좌 잔액이나 납부 수단을 준비했다.
- ☐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내면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5월에 낸 세금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고, 11월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내지 않아도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며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편 분실 등으로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추계액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11월 안에 판단을 마쳐야 합니다.
Q. 분납하면 이자나 가산세가 붙나요?
법에서 허용한 범위(1천만원 초과분 등) 안에서 기한(납부기한 후 2개월) 내에 나눠 내는 것은 정상적인 납부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납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리
-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소득세 총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며,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며, 50만원 미만·신규사업자·상반기 휴폐업자 등은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중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고, 미납 시 3%+1일 0.022%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국세청, 2025.11.6.)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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