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기준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만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부담이 가볍지만,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시설 투자가 큰 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 포기 후 3년간은 원칙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매출이 늘어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간이과세자로 남는 게 나은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게 나은가"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신고 횟수가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판단은 업종 코드와 매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적용이 안 되는 업종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올라간 것으로, 국세청은 당시 이 조정으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가 약 24만 9천 명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본)에서도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 판정과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카드 단말기 매출 합계나 통장 입금액처럼 소비자가 실제로 낸 금액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판정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같은 조문은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금액 상향 때에도 이 두 업종은 기존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여러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정한 주요 배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
-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과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요건의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사 등 전문자격 사업서비스업 중 정해진 업종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업종은 예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국세청장이 지역·업종·규모를 고려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국세청장 기준과 관련해 국세청은 2024년 7월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40㎡ 이상 사업장이 배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부 기준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업종 코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식 차이|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세율을 10%로 정하고, 제37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율 | 해당 업종 | 매출 1,000만원당 세액(공제 전) |
| 1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만원 |
| 2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만원 |
| 25% | 숙박업 | 25만원 |
| 3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만원 |
| 4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만원 |
표의 마지막 열은 공급대가 1,000만원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같은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이 약 90만 9천원(1,000만원 × 10/110)이므로,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크게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은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없음
간이과세자도 매입 공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63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고 매입처별 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그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원어치 재료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액은 5만 5천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같은 매입에서 매입세액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또한 제63조 제6항은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 브리핑에서 정부는 간이과세 개편과 함께 간이과세자에게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음식점처럼 농산물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이 부분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800만원 기준|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4,800만원이 또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같은 4,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 다른 제도에 쓰이는데, 기준이 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제69조): 해당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이나 휴·폐업, 유형 전환이 있으면 그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제36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를 처음 적용받는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일반 업종 기준) | 과세유형 | 세금계산서 | 부가세 납부 |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영수증 발급 | 납부의무 면제 |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발급 의무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 1억 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 발급 의무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 일정도 다름
제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일반과세자는 1~6월(제1기)과 7~12월(제2기)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제67조). 상반기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해 고지하며,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6조). 다만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7월 25일 기한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므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제49조).
계산 시나리오 2가지로 보는 실제 차이
아래 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와 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런 항목은 모두 빼고 기본 구조만 비교합니다.
시나리오 1|연 매출 9,000만원 생활용품 소매점
예를 들어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2026년 공급대가가 9,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로 증빙되는 상품 매입이 부가세 포함 5,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 간이과세자: 9,000만원 × 15% × 10% = 135만원, 매입 공제 5,500만원 × 0.5% = 27만 5천원, 납부세액 약 107만 5천원
-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9,000만원 × 10/110 = 약 818만 2천원, 매입세액 5,500만원 × 10/110 = 500만원, 납부세액 약 318만 2천원
이 가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약 210만원 가볍습니다. 다만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직전 연도 매출도 같은 수준이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예정신고도 직접 해야 합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 어느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으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시나리오 2|인테리어 비용이 큰 신규 카페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에 카페를 열면서 인테리어와 커피 장비를 부가세 포함 6,600만원(부가세 600만원)에 들였고, 4~12월 매출 공급대가가 3,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합니다.
- 간이과세자: 9개월 매출 3,300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4,400만원이므로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인테리어 매입세액 6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3,300만원 × 10/110 = 300만원, 매입세액 600만원, 매입세액이 300만원 더 많아 약 300만원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개업 첫해만 보면 일반과세자가 약 300만원 유리합니다. 시설 투자가 큰 업종에서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환급 차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다음 해부터는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첫해 환급액과 이후 2~3년간 늘어나는 세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로 판정하고, 바뀐 유형은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2026년 1~6월은 간이과세자 기간으로 남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7월 확정신고 안내에서 7월 1일에 유형이 바뀐 사업자라도 1기 확정신고는 전환 전 유형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발급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장부 정리 방식, 카드 단말기 설정 등을 미리 바꿔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와 3년 제한
간이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로 바뀔 예정인 일반과세자는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이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시작한 달의 1일(신규 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 제70조 제4항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원) 미만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재적용을 고려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 결정 전 체크리스트
- ☐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전문직·부동산매매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
-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인가(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 ☐ 주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인가, 소비자인가
- ☐ 개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등 매입세액이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가
- ☐ 포기할 경우 이후 3년간 늘어나는 세 부담까지 계산해 보았는가
- ☐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았는지,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했는가
매출 증빙을 대출 심사에 써야 하는 경우라면 과세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증빙 서류의 종류는 프리랜서 대출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과 인정 소득 계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카드 매출과 대표자 개인의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인 공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2026년 한도·공제율과 연말 두 달 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1년치 공급대가로 판정한 뒤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이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설 투자로 환급을 받으려면 투자 시점보다 앞서 일반과세자여야 하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 기한(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포기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재적용 신고(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개업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 배제 업종이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진 경우에는 신청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일반과세를 원하면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10월 기준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 간이과세자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이고, 매입 공제는 0.5%뿐이며 환급은 없습니다.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뀌며, 간이과세 포기는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2024.6.18)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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