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둘째, 같은 개정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겼습니다. 셋째,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는 대상과 입금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도 다 묶이나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미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의 인출이 막힙니다. 문제는 그 돈이 당장의 식비와 월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돈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할 권리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장치입니다.
연체가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손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출을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기록과 회복 순서 정리 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기준 금액이 올랐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달라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 항목 | 종전 | 2026년 2월 1일부터 |
|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
|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 원 이하 | 250만 원 이하 |
여기서 꼭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접수된 압류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생계비계좌 신설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상이 넓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쓸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생계비계좌는 특정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약도 있습니다. 채무자 1인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개설 전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계좌가 있는지 조회하게 됩니다.
개설할 수 있는 곳은 넓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도 압류를 막아 주는 전용 통장이 있었습니다. 흔히 행복지킴이통장이라 부르는 계좌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와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개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만듭니다. 대신 해당 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다른 자금은 입금 자체가 차단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특정 급여를 받는 사람을 위한 계좌이고,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계좌입니다. 두 계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용하시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개의 '250만 원'
이번 개정에는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 원 — 급여 등 채권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소 금액 기준입니다
-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 그 계좌에 들어온 돈 중 보호되는 한도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 500만 원이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장치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채권의 압류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는 예시 계산을 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별로 할 일

- 아직 압류 전이라면 —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 압류명령 접수일이 2026년 2월 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추심 연락이 과도하다면 —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겪고 계시다면 불법 채권추심 대응법|금지 행위와 무료 변호사 지원 글에서 금지 행위와 신고 창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빚 자체를 정리해야 하는 단계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차이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공식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계비계좌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기존 압류가 풀리나요?
아닙니다. 이미 접수된 압류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고, 계좌 개설만으로 기존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는 앞으로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Q. 월 250만 원이 넘게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계좌는 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보호 범위 밖이므로, 급여가 이보다 많다면 자금 흐름을 나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좌를 두 개 만들면 500만 원이 보호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1인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고, 개설 전에 중복 여부를 조회합니다.
Q. 보험금도 보호가 되나요?
같은 개정으로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이하,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용은 법원 판단 영역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생계비계좌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용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이미 접수된 압류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핵심 3줄
① 기준선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② 수급자가 아니어도 생계비계좌로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③ 적용 여부는 압류명령 접수일이 가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안과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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