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이드

일수·월변 이자, 진짜 연이율로 바꾸면 얼마일까

payguide 2026. 9.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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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와 월변은 이자가 싼 방식이 아니라, 이자를 짧은 단위로 쪼개어 작아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연이율로 환산하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연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만 원인데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한 달에 10%면 은행보다 조금 높은 정도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수와 월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기 없이도 연이율로 바꿔 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수, 월변, 꺾기는 각각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관행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더라도 조건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수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정해진 일수로 나누어 매일 갚는 방식입니다. 100일, 120일처럼 기간을 먼저 정하고 하루치 상환액을 정합니다. 월변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꺾기는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더해 새 계약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세 가지 모두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실제 금리를 가리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구분 상환 방식 흔히 쓰는 표현 확인해야 할 점
일수 매일 원금+이자 분할 "하루 얼마" 총 상환액과 기간을 곱해 확인
월변 매달 이자, 만기 원금 "한 달에 몇 %" 월 이율에 12를 곱해 확인
꺾기 만기에 재계약 "연장해 드릴게요" 이자가 원금에 얹히는지 확인

왜 이자가 싸 보이는 착시가 생길까요

숫자를 속이지 않아도 표현 방식만으로 체감이 달라집니다. 하루 단위로 쪼개면 금액이 작아 보이고, 한 달 단위로 말하면 연 단위보다 작아 보입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원금이 줄어드는데도 이자는 처음 원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일수처럼 매일 원금을 나눠 갚는 구조에서는 실제로 빌려 쓰고 있는 금액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자를 처음 빌린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 부담은 표면 금리보다 훨씬 커집니다.

연이율로 바꾸는 계산법

복잡한 금융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단계만 거치면 대략적인 연이율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부담액을 실수령액으로 나누고, 그 값을 빌린 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숫자가 연이율의 근사치입니다.

선이자를 떼면 실질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선이자란 이자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주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상 원금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이자를 내도 실질 금리는 올라갑니다.

법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뗀 경우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산 기준은 계약서의 원금이 아니라 실수령액입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1. 일수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고 100일 동안 매일 1만 2천 원씩 갚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상환액은 120만 원이고 부담액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누면 0.2, 이를 100일로 나눈 뒤 365를 곱하면 연 약 73%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산도 실제보다 낮게 잡힌 값입니다. 매일 원금을 갚아 나가므로 100일 내내 100만 원을 빌려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빌려 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체감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집니다.

사례 2. 월변과 선이자 — 3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 30만 원을 떼고 270만 원을 받았고, 3개월 뒤에 300만 원을 갚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에 10%"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27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270만 원으로 나누면 약 0.111, 이를 90일로 나눈 뒤 365를 곱하면 연 약 45%입니다. 표현은 10%였지만 연 기준으로는 45% 수준인 셈입니다.

이자에 포함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입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을 바꾼다고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례금이나 수수료처럼 이름이 다르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이자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이율을 계산할 때는 이자만 더하지 마시고,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건넨 돈 전부를 더해야 실제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연 2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대부할 때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도 같은 수준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계약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는 금액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조문과 절차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는 등록 대부업체 조회하는 법 글에서 다룬 방법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연이율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선이자를 떼고 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이자 외에 수수료나 사례금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나요
  • 총 상환액과 기간을 곱해 연이율로 환산해 봤나요
  • 환산한 값이 연 20%를 넘지는 않나요
  • 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직접 조회해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이 경우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이자율 제한은 적용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투게 될 때를 대비해 송금 기록, 문자,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대부업체가 아니라 개인인데도 해당되나요?
네.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등록 여부가 상한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연체이자는 따로 계산하나요?
연체에 따른 부담도 결국 돈을 빌린 대가에 포함해 보아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높게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계약했는데 환산해 보니 20%를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모으신 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

  • 일수와 월변은 금리가 싼 방식이 아니라 이자를 작아 보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 총 부담액을 실수령액으로 나누고, 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하면 연이율의 근사치가 나옵니다
  • 선이자를 뗀 경우 계산 기준은 계약서의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 수수료나 사례금도 이자에 포함해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이 시리즈의 앞선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하는 방법과 등록 대부업체 조회하는 법에서 신고 창구와 조회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자 계산의 기본 개념이 낯설다면 대출 원금과 이자란?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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