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channel>
    <title>페이가이드 - 쉽게 읽는 금융&amp;middot;보험&amp;middot;AI 정보</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link>
    <description>금융과 IT/AI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쉽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공유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일상과 더 나은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고 싶습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27 Oct 2026 15:57:28 +0900</pubDate>
    <generator>TISTORY</generator>
    <ttl>100</ttl>
    <managingEditor>payguide</managingEditor>
    <image>
      <title>페이가이드 - 쉽게 읽는 금융&amp;middot;보험&amp;middot;AI 정보</title>
      <url>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8556952/attach/d120832f700b47a78bf77e3f2e34087d</url>
      <link>https://payguide.tistory.com</link>
    </image>
    <item>
      <title>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부부 각각 공제 신설과 총급여 기준&amp;middot;최대 170만원</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72</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월세를 내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lt;/b&gt; 첫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둘째, 1년에 낸 월세 중 1,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15%,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셋째, &lt;b&gt;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는 조건을 갖춘 부부가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되는 금액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card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67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K0dNX/dJMcajj0tqt/vppY5XwS1yktXXL4pwCsl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K0dNX/dJMcajj0tqt/vppY5XwS1yktXXL4pwCsl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K0dNX/dJMcajj0tqt/vppY5XwS1yktXXL4pwCsl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K0dNX%2FdJMcajj0tqt%2FvppY5XwS1yktXXL4pwCsl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676&quot; data-filename=&quot;card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67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월세액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면, 그 부담의 일부를 세금에서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비슷해 보이는 제도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둘 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 쪽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lt;b&gt;소득공제&lt;/b&gt;이고, 월세 쪽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는 &lt;b&gt;세액공제&lt;/b&gt;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 100만원이 돌려받는 금액 기준으로는 더 큽니다. 전세자금대출 쪽 기준은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35&quot;&gt;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lt;/a&gt;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lt;b&gt;같은 월세에 대해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lt;/b&gt;는 것입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 쪽이 유리하지만, 총급여 요건에 걸려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쪽을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 공제 구조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32&quot;&gt;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lt;/a&gt;에서 다뤘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받을 수 있는 사람 &amp;mdash; 네 가지 요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amp;middot;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lt;b&gt;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lt;/b&gt;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총급여 8,000만원 이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주택 요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넓어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되고, 기준시가가 높아도 면적이 작으면 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lt;/li&gt;
&lt;li&gt;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lt;b&gt;가구당 전용면적&lt;/b&gt;을 기준으로 봅니다&lt;/li&gt;
&lt;li&gt;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이면 건물 바닥면적의 5배, 그 밖의 지역이면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lt;/li&gt;
&lt;/ul&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4. 전입신고와 계약 명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lt;b&gt;같아야 합니다.&lt;/b&gt; 실제로 살고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약은 본인 명의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amp;middot;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살면서 친구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card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46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w1HxN/dJMcadKHBHr/n4uxRHp3IiY9wt4Hnxz9K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w1HxN/dJMcadKHBHr/n4uxRHp3IiY9wt4Hnxz9K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w1HxN/dJMcadKHBHr/n4uxRHp3IiY9wt4Hnxz9K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w1HxN%2FdJMcadKHBHr%2Fn4uxRHp3IiY9wt4Hnxz9K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462&quot; data-filename=&quot;card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462&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 background: #f5f8fc;&quot;&gt;&lt;b&gt;구분&lt;/b&gt;&lt;/td&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 background: #f5f8fc;&quot;&gt;&lt;b&gt;공제율&lt;/b&gt;&lt;/td&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 background: #f5f8fc;&quot;&gt;&lt;b&gt;최대 공제액&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quot;&gt;총급여 5,500만원 이하&lt;br /&gt;(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lt;/td&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quot;&gt;17%&lt;/td&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quot;&gt;170만원&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quot;&gt;총급여 5,500만원 초과&lt;br /&gt;8,000만원 이하&lt;/td&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quot;&gt;15%&lt;/td&gt;
&lt;td style=&quot;border: 1px solid #ddd; padding: 10px;&quot;&gt;150만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lt;b&gt;연간 1,000만원까지&lt;/b&gt;입니다. 그보다 많이 냈더라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례 1.&lt;/b&gt;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1년 내내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월세는 600만원이고 한도 1,000만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이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니 공제율은 17%, 600만원 &amp;times; 17% = &lt;b&gt;102만원&lt;/b&gt;을 세금에서 빼게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사례 2.&lt;/b&gt; 총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100만원을 1년 내내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1,200만원을 냈지만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15%이므로 1,000만원 &amp;times; 15% = &lt;b&gt;150만원&lt;/b&gt;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들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026년부터 달라진 두 가지&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종전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얻어 각자 월세를 내고 있어도, 공제는 한쪽에서만 가능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lt;b&gt;조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lt;/b&gt;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 낸 월세를 정산하는 다음 연말정산부터 해당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받으려면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배우자 본인도 앞서 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lt;/li&gt;
&lt;li&gt;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amp;middot;군&amp;middot;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amp;middot;군&amp;middot;자치구가 &lt;b&gt;서로 다를 것&lt;/b&gt;&lt;/li&gt;
&lt;li&gt;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을 것&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한도는 합산해서 1,000만원이라는 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lt;/b&gt; 부부가 각각 1,000만원씩, 합쳐서 2,00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배우자 쪽 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공제 총액이 늘어난다기보다,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던 것을 실제로 월세를 낸 각자가 나눠 받을 수 있게 된 변화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녀가 셋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 기준이 &lt;b&gt;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lt;/b&gt;로 넓어졌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는 선택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월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 해 내내 같은 집에 살았다면 매달 낸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문제는 연중에 이사했거나 계약 기간이 과세기간과 어긋나는 경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령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 해에 실제로 임차한 일수를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lt;b&gt;하루치 월세를 구한 다음 그 해에 산 날수만큼 곱하는 방식&lt;/b&gt;입니다. 사글세도 월세액에 포함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신청 방법과 서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card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2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sFc6d/dJMcajqxnxW/6JqFsUg0gpCmNl7kSiN5B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sFc6d/dJMcajqxnxW/6JqFsUg0gpCmNl7kSiN5B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sFc6d/dJMcajqxnxW/6JqFsUg0gpCmNl7kSiN5B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sFc6d%2FdJMcajqxnxW%2F6JqFsUg0gpCmNl7kSiN5B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826&quot; data-filename=&quot;card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2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임대차계약증서 사본&lt;/b&gt; &amp;mdash; 주소, 면적, 계약 기간, 월세 금액이 보이도록&lt;/li&gt;
&lt;li&gt;&lt;b&gt;주민등록표 등본&lt;/b&gt; &amp;mdash; 계약서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용&lt;/li&gt;
&lt;li&gt;&lt;b&gt;월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lt;/b&gt; &amp;mdash;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말정산 때 놓쳤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분을 다시 정산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 전에 낸 월세도 공제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은 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하셨다면 전입신고부터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회사 기숙사나 사택도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있고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며 나머지 요건을 갖췄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라면 본인이 지급한 월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보증금 있는 월세인데 보증금도 공제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지급하는 월세액만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은 별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다룹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중간에 집을 샀다면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해에 월세를 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lt;/li&gt;
&lt;li&gt;연간 월세 1,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lt;/li&gt;
&lt;li&gt;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lt;/li&gt;
&lt;li&gt;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는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산 한도 1,000만원)&lt;/li&gt;
&lt;li&gt;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말정산에서 챙길 항목을 함께 점검하신다면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64&quot;&gt;의료비 세액공제 조건&lt;/a&gt;과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50&quot;&gt;연금저축&amp;middot;IRP 세액공제 한도&lt;/a&gt;도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amp;mdash;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amp;mdash;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hometax.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세청 홈택스 &amp;mdash;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ts.go.kr&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세청&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i&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치와 요건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amp;middot;세대&amp;middot;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i&gt;&lt;/p&gt;</description>
      <category>금융 가이드</category>
      <category>무주택세대주</category>
      <category>세액공제</category>
      <category>연말정산</category>
      <category>월세공제조건</category>
      <category>월세세액공제</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72</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72#entry172comment</comments>
      <pubDate>Mon, 26 Oct 2026 20:27: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무보험차상해&amp;middot;일배책 면책과 알릴 의무</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71</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동킥보드 사고는 누가 다쳤는지, 킥보드가 공유용인지 개인 소유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보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세 줄로 정리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보행자가 보험 없는 킥보드에 다쳤다면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lt;b&gt;무보험차상해&lt;/b&gt; 담보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한 경우 &lt;b&gt;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lt;/b&gt;.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차량으로 보아 면책되기 때문입니다.&lt;/li&gt;
&lt;li&gt;상해보험 가입자가 출퇴근 등으로 킥보드를 계속 타게 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lt;/li&gt;
&lt;/ul&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KsN93/dJMcah0AuO1/Cw9aSRPgeKYmJj0dJjdz3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KsN93/dJMcah0AuO1/Cw9aSRPgeKYmJj0dJjdz3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KsN93/dJMcah0AuO1/Cw9aSRPgeKYmJj0dJjdz3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KsN93%2FdJMcah0AuO1%2FCw9aSRPgeKYmJj0dJjdz3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780&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국토교통부 공유 PM 보험표준안, 보험연구원 보고서 등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보험의 정확한 보장 범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기준이므로, 아래 내용은 판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전동킥보드 사고,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보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 때문에 보험에서는 자전거보다 오토바이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quot;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quot;, &quot;킥보드가 공유용인지 개인 소유인지&quot;를 나눠 보면 어떤 보험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상황&lt;/b&gt;&lt;/td&gt;
&lt;td&gt;&lt;b&gt;먼저 확인할 보험&lt;/b&gt;&lt;/td&gt;
&lt;td&gt;&lt;b&gt;핵심 주의점&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보행자로 걷다가 킥보드에 치임&lt;/td&gt;
&lt;td&gt;가해 운전자의 보험, 없으면 본인&amp;middot;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lt;/td&gt;
&lt;td&gt;PM 사고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로 제한, 뺑소니는 가해자가 특정돼야 보상&lt;/td&gt;
&lt;/tr&gt;
&lt;tr&gt;
&lt;td&gt;공유 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함&lt;/td&gt;
&lt;td&gt;공유 업체가 가입한 보험&lt;/td&gt;
&lt;td&gt;업체&amp;middot;계약마다 한도와 이용자 본인 보장이 다름&lt;/td&gt;
&lt;/tr&gt;
&lt;tr&gt;
&lt;td&gt;개인 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함&lt;/td&gt;
&lt;td&gt;개인이 따로 가입한 PM 배상책임 보험&lt;/td&gt;
&lt;td&gt;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차량 면책으로 보상 불가&lt;/td&gt;
&lt;/tr&gt;
&lt;tr&gt;
&lt;td&gt;킥보드를 타다 본인이 다침&lt;/td&gt;
&lt;td&gt;본인 상해보험&amp;middot;실손보험&lt;/td&gt;
&lt;td&gt;계속 이용 중이면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lt;/td&gt;
&lt;/tr&gt;
&lt;tr&gt;
&lt;td&gt;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대상 지역&lt;/td&gt;
&lt;td&gt;주소지 시민안전보험&lt;/td&gt;
&lt;td&gt;보장 항목과 PM 포함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름&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험연구원이 2026년 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명에서 23명이 됐습니다. 사고가 늘어난 만큼 &quot;어떤 보험이 되느냐&quot;를 두고 다툼도 잦아지고 있어, 이용 전에 보험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공유 킥보드 업체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하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유 킥보드를 빌려 탔다면 우선 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 공유 PM 업체들과 함께 보험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업체마다 달랐던 보험 내용을 맞추려는 목적이었고, 당시 13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표준안의 핵심은 기기 결함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생긴 사고에서도 보행자 같은 제3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발표 당시 기준 보장 한도는 대인 최대 4,000만원, 대물 최대 1,000만원이었고, 이용자 본인의 상해(후유장해&amp;middot;치료비)는 업체별 특약으로 따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유 킥보드를 타다 내가 다친 경우의 보장은 업체마다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공유 킥보드 업체 약관 가운데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용자의 상해와 손해를 책임져야 하고, 자체 보호프로그램 한도에 그치지 않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까지 배상하도록 바뀌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2021년 표준안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였습니다.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할 PM법 제정안에 들어 있으며, 2026년 1월 보도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앱의 이용약관이나 보험 안내 메뉴에서 대인&amp;middot;대물 한도와 이용자 상해 보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는 경우&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SnIyp/dJMcahTKuuS/htIVkJi21sjHUIZvdz8jf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SnIyp/dJMcahTKuuS/htIVkJi21sjHUIZvdz8jf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SnIyp/dJMcahTKuuS/htIVkJi21sjHUIZvdz8jf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SnIyp%2FdJMcahTKuuS%2FhtIVkJi21sjHUIZvdz8jf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 소유 킥보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이런 킥보드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2020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공개된 현행 표준약관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 &quot;자동차&quot;의 범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아니라 킥보드에 다쳤더라도, 가해 킥보드가 무보험이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보상 한도와 제외되는 경우&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한도:&lt;/b&gt; 표준약관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금액(책임보험 한도)까지로 제한합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이 크더라도 PM 사고는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lt;/li&gt;
&lt;li&gt;&lt;b&gt;뺑소니:&lt;/b&gt; 가해 자동차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무보험자동차로 보는 규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킥보드가 달아났다면 경찰 신고로 가해자가 특정돼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lt;b&gt;가족 범위:&lt;/b&gt;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청구할 수 있는 가족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사 약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lt;/li&gt;
&lt;li&gt;&lt;b&gt;가해자 책임:&lt;/b&gt; 보험사는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험금이 나왔다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lt;/li&gt;
&lt;/ul&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1: 보행 중 개인 킥보드에 부딪힌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인도를 걷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고, 운전자는 보험이 없으며 배상도 미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신원을 확보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거부되면,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A씨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합니다. A씨에게 자동차가 없더라도 함께 사는 부모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상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일상생활배상책임&amp;middot;상해보험, 내 보험이 안 되거나 깎이는 경우&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25d4j/dJMcahTKuu0/hVXK5rQI9dsfteepl5L9E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25d4j/dJMcahTKuu0/hVXK5rQI9dsfteepl5L9E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25d4j/dJMcahTKuu0/hVXK5rQI9dsfteepl5L9E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25d4j%2FdJMcahTKuu0%2FhVXK5rQI9dsfteepl5L9E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PM 운행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에서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담보입니다(자세한 구조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74&quot;&gt;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란?&lt;/a&gt; 글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약관은 항공기&amp;middot;선박&amp;middot;차량&amp;middot;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손해보험 민원사례 안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힌 이용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차량이므로 차량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었고, 전동휠 등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2026년 6월 펴낸 소비자 상담 사례집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동 장치로 움직이는 킥보드는 이 특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확인하세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해보험에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커지는 변화가 생기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직업 변경 사례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57&quot;&gt;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lt;/a&gt; 글에서 다뤘습니다). 실제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상해보험 약관을 보면, 알려야 할 사항으로 &quot;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quot;하게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업&amp;middot;직무&amp;middot;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알린 결과 위험이 커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고 차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약관은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2: 출퇴근에 매일 킥보드를 타는 상해보험 가입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B씨가 상해보험 가입 뒤 출퇴근 수단을 전동킥보드로 바꿨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고 가정하면 보험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약관 예시처럼 변경 전 요율이 0.4, 변경 후 요율이 0.8이라고 가정하면 보험금은 원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 요율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대로 킥보드 사고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졌다고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본인 소유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실을 빼고 &quot;넘어져서 다침&quot;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운 보험대리점 관계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사를 속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용 사실은 미리 알리고, 사고 경위는 사실대로 적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026년 전동킥보드 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면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PM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새 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습니다. 보도와 보험연구원 보고서로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대여업체의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제공 의무&lt;/li&gt;
&lt;li&gt;대여용 PM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lt;/li&gt;
&lt;li&gt;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lt;/li&gt;
&lt;li&gt;국가&amp;middot;지자체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보험이나 보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면허 요건과 보호장구 의무를 법에 담을지 다시 논의하기 위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되돌렸고, 본회의 통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에 최종 공포&amp;middot;시행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대상은 대여용 PM이며, 이용자의 약 30%로 추정되는 개인 소유 PM은 여전히 보장 공백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고 직후 체크리스트&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다친 사람 구호와 112 신고를 먼저 했는가&lt;/li&gt;
&lt;li&gt;☐ 가해자 이름&amp;middot;연락처, 킥보드 종류(공유 업체명 또는 개인 소유)를 기록했는가&lt;/li&gt;
&lt;li&gt;☐ 현장 사진, 블랙박스&amp;middot;CCTV 위치를 확보했는가&lt;/li&gt;
&lt;li&gt;☐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lt;/li&gt;
&lt;li&gt;☐ 공유 킥보드라면 앱에서 사고 접수를 하고 업체 보험 한도를 확인했는가&lt;/li&gt;
&lt;li&gt;☐ 피해자라면 본인&amp;middot;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가&lt;/li&gt;
&lt;li&gt;☐ 주소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인했는가(&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47&quot;&gt;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lt;/a&gt;)&lt;/li&gt;
&lt;li&gt;☐ 평소 킥보드를 계속 이용해 왔다면 상해보험사에 알린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유 킥보드를 타다 내가 다치면 업체 보험으로 치료비가 나오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업체마다 다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보험표준안은 보행자 등 제3자 보상(대인&amp;middot;대물)을 중심으로 했고, 이용자 본인의 후유장해&amp;middot;치료비는 업체별 특약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용 중인 앱의 약관과 보험 안내에서 이용자 상해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본인의 상해보험&amp;middot;실손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동차가 없어도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가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가족 범위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지만, 정확한 범위는 해당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전기자전거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안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면 차량 면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에도 같은 면책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형태 등 기기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기기가 면책 대상인지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가끔 한두 번 공유 킥보드를 탄 것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약관 문구는 &quot;계속적으로 사용&quot;하는 경우로, 직업&amp;middot;직무&amp;middot;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이용 빈도가 늘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보행자가 무보험 킥보드에 다쳤다면 본인&amp;middot;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가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lt;/li&gt;
&lt;li&gt;공유 킥보드는 업체 보험이 1차 창구이지만, 이용자 본인 상해 보장은 업체마다 다릅니다.&lt;/li&gt;
&lt;li&gt;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차량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lt;/li&gt;
&lt;li&gt;상해보험 가입 뒤 킥보드를 계속 타게 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금 삭감과 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PM법은 2025년 12월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2026년 1월 수정 논의로 돌아갔으며, 최종 시행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amp;amp;cciNo=2&amp;amp;cnpClsNo=1&amp;amp;csmSeq=1506&amp;amp;popMenu=ov&quot;&gt;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사고 책임 및 배상&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carinfo.knia.or.kr/lmxsrv/mobile/law/lawDetail.do?SEQ=3&amp;amp;LAWGROUP=1&quot;&gt;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95162&quot;&gt;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784789&quot;&gt;보험연구원 -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2026.1.)&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221_0002566505&quot;&gt;뉴시스 - 금감원 손해보험 민원사례 안내(일배책, 차량 사고 적용 안 돼)&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1259961&quot;&gt;한국경제 -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화 합헌에 PM법 다시 손본다(2026.1.)&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보험 가이드</category>
      <category>개인형 이동장치</category>
      <category>계약 후 알릴 의무</category>
      <category>무보험차상해</category>
      <category>일상생활배상책임</category>
      <category>전동킥보드 사고 보험</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71</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71#entry171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57: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사망보험금 청구 방법｜상속포기해도 받을까? 수익자&amp;middot;서류&amp;middot;상속세 정리</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70</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lt;/b&gt;&lt;br /&gt;1.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서에 적힌 수익자가 청구합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이면 그 사람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고인의 상속인들이 청구권자가 됩니다.&lt;br /&gt;2. 대법원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빚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lt;br /&gt;3.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고인이 보험계약자(또는 실제 보험료 납부자)였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8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X5uOt/dJMcahTKupW/uX5jNFGffugRZybXKkSUJ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X5uOt/dJMcahTKupW/uX5jNFGffugRZybXKkSUJ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X5uOt/dJMcahTKupW/uX5jNFGffugRZybXKkSUJ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X5uOt%2FdJMcahTKupW%2FuX5jNFGffugRZybXKkSUJ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884&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8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장례와 사망신고를 치르는 동안 보험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어떤 보험에 들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고인에게 빚이 있으면 &quot;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는 것 아닌가&quot;라는 걱정 때문에 판단이 더 늦어집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amp;middot;금융감독원과 생명&amp;middot;손해보험협회가 2025년 6월 30일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상속인이 뒤늦게 찾아간 사망보험금이 640억원, 2020~2024년 5년간 누적으로는 2,241억원에 이릅니다. 몰라서 묻혀 있던 돈이 그만큼 있었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상법&amp;middot;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 금융당국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해 사망보험금 청구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 걸린 경우에는 보험사와 전문가 확인을 함께 거치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사망보험금, 누가 청구하나요: 수익자 지정 여부가 출발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계약 조회 화면에서 이 세 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수익자 칸에 배우자나 자녀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몇 명이든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 대상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익자 칸이 '법정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고인의 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됩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하게 되므로,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과 대표 청구 가능 여부는 보험사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수익자 표시&lt;/b&gt;&lt;/td&gt;
&lt;td&gt;&lt;b&gt;청구권자&lt;/b&gt;&lt;/td&gt;
&lt;td&gt;&lt;b&gt;상속포기&amp;middot;한정승인 시&lt;/b&gt;&lt;/td&gt;
&lt;td&gt;&lt;b&gt;확인할 점&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특정인 지정(예: 배우자 이름)&lt;/td&gt;
&lt;td&gt;지정된 수익자 1명&lt;/td&gt;
&lt;td&gt;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수령 가능&lt;/td&gt;
&lt;td&gt;수익자 본인 서류만으로 청구&lt;/td&gt;
&lt;/tr&gt;
&lt;tr&gt;
&lt;td&gt;'법정상속인' 또는 '상속인'&lt;/td&gt;
&lt;td&gt;고인의 상속인들&lt;/td&gt;
&lt;td&gt;고유재산으로 보아 수령 가능(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lt;/td&gt;
&lt;td&gt;상속인 전원 관계 증명 필요&lt;/td&gt;
&lt;/tr&gt;
&lt;tr&gt;
&lt;td&gt;수익자 미지정&lt;/td&gt;
&lt;td&gt;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lt;/td&gt;
&lt;td&gt;고유재산으로 보아 수령 가능(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lt;/td&gt;
&lt;td&gt;상해보험에도 같은 법리 적용&lt;/td&gt;
&lt;/tr&gt;
&lt;tr&gt;
&lt;td&gt;수익자가 고인 본인&lt;/td&gt;
&lt;td&gt;사안별 판단 필요&lt;/td&gt;
&lt;td&gt;위 판례와 사정이 다를 수 있음&lt;/td&gt;
&lt;td&gt;보험사&amp;middot;전문가에 먼저 확인&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약자&amp;middot;피보험자&amp;middot;수익자의 기본 개념이 헷갈린다면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55&quot;&gt;보험 계약자&amp;middot;피보험자&amp;middot;수익자 차이&lt;/a&gt; 글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상속포기&amp;middot;한정승인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보험금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대법원이 본 '고유재산'의 의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법원은 2001년 12월 28일 선고한 2000다31502 판결에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은 고인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수익자로서 직접 취득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04년 7월 9일 선고된 2003다29463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상법 제733조가 제739조에 따라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로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해보험에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지 않을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9다300934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받은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에 냈거나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된 상품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자체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예외적으로 주의할 점: 고인의 세금 체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채권자의 빚과 달리, 고인의 국세 체납액은 받은 보험금 범위에서 상속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고인의 체납 여부는 아래에서 설명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공공정보(체납정보)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가입 내역 찾기부터 청구까지: 안심상속&amp;middot;내보험 찾아줌&amp;middot;3년 기한&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K1oP8/dJMcahTKup5/SzkpRcLKszl8dY2SMojg7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K1oP8/dJMcahTKup5/SzkpRcLKszl8dY2SMojg7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K1oP8/dJMcahTKup5/SzkpRcLKszl8dY2SMojg7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K1oP8%2FdJMcahTKup5%2FSzkpRcLKszl8dY2SMojg7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고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를 때는 보험사를 하나씩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예금&amp;middot;보험계약&amp;middot;예탁증권 같은 금융채권과 대출&amp;middot;카드대금 같은 금융채무, 국세&amp;middot;지방세&amp;middot;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2014년 9월 1일부터 제공)를 한 번에 확인해 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가입 내역 조회 신청 경로 두 가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첫째, 사망신고를 할 때 시&amp;middot;구청이나 읍&amp;middot;면&amp;middot;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이 경로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고, 국세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둘째, 금융감독원 본원과 각 지원, 은행(수출입은행&amp;middot;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amp;middot;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고객센터 등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안에 발급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결과 확인과 내보험 찾아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며 협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의 경우 금융당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amp;middot;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순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또는 안심상속) 신청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참고로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가 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amp;middot;이체, 카드 사용 등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멈출 수 있으므로, 가족이 유지해야 할 계약(예: 가족이 피보험자인 계약)이 있다면 납입 방법을 바꿔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망보험금 청구 서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험금 청구 서류는 보험사와 상품,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 전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의 구비서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lt;/li&gt;
&lt;li&gt;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lt;/li&gt;
&lt;li&gt;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미지정인 경우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lt;/li&gt;
&lt;li&gt;청구인 신분증과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lt;/li&gt;
&lt;li&gt;재해&amp;middot;사고로 인한 사망이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t;/li&gt;
&lt;li&gt;대리 청구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서류만으로 청구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라면 상속인 전원의 몫을 확인해야 하므로 준비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보험금 청구 일반 절차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45&quot;&gt;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lt;/a&gt; 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청구 기한 3년, 언제까지 해야 하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보험료나 적립금 반환청구권도 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마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제는 가입 사실 자체를 몰라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75&quot;&gt;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lt;/a&gt;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간주상속재산&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ejTIbM/dJMcahTKup8/3s2Tw4L5qSSoBQ9rniKyd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ejTIbM/dJMcahTKup8/3s2Tw4L5qSSoBQ9rniKyd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ejTIbM/dJMcahTKup8/3s2Tw4L5qSSoBQ9rniKyd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jTIbM%2FdJMcahTKup8%2F3s2Tw4L5qSSoBQ9rniKyd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민법에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과, 세법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amp;middot;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법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법원도 2007년 11월 30일 선고한 2005두5529 판결에서,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수 있고, 이 규정이 실질과세와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세 과세에서 말하는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보험금만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모두 고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이었다면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나오는지는 다른 상속재산과 각종 공제를 합산해 판단하므로, 금액이 클 때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상황별 시나리오와 청구 체크리스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1: 빚이 더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을 계약자&amp;middot;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종신보험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아버지의 빚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1억원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의 고유재산이므로 포기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국세 체납이 있었다면 받은 보험금 범위에서 그 국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체납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계약자였으므로 상속세 계산에서는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2: 어머니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던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녀가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했고, 약 20일 뒤 결과에서 보험계약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수익자 칸을 봅니다. 수익자가 자녀 중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인들이 각자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 기한 3년은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망보험금 청구 체크리스트&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했다(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lt;/li&gt;
&lt;li&gt;☐ 조회 결과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접수일부터 3개월간)와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했다.&lt;/li&gt;
&lt;li&gt;☐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amp;middot;피보험자&amp;middot;수익자 칸을 확인했다.&lt;/li&gt;
&lt;li&gt;☐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amp;middot;한정승인 기한(안 날부터 3개월)을 달력에 표시했다.&lt;/li&gt;
&lt;li&gt;☐ 고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체납정보 항목으로 확인했다.&lt;/li&gt;
&lt;li&gt;☐ 보험사별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고 사망 사실&amp;middot;상속관계 증명서를 준비했다.&lt;/li&gt;
&lt;li&gt;☐ 보험금 청구를 사망일로부터 3년 안에 마칠 계획을 세웠다.&lt;/li&gt;
&lt;li&gt;☐ 고인이 계약자(또는 실제 납부자)였는지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익자가 특정인이거나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2000다31502, 2003다29463). 따라서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인의 국세 체납이 있으면 받은 보험금 범위에서 납부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법원 2019다300934 판결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받은 행위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만으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 등 다른 행위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고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amp;middot;은행&amp;middot;우체국 등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보험계약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내보험 찾아줌에서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고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세액은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를 합산해 결정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사망보험금 청구권자는 수익자이며, '법정상속인'이거나 미지정이면 고인의 상속인들이 청구합니다.&lt;/li&gt;
&lt;li&gt;대법원 판례상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어서 상속포기&amp;middot;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지만, 고인의 국세 체납은 보험금 범위에서 승계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가입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1년 이내)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후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합니다.&lt;/li&gt;
&lt;li&gt;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고인이 계약자&amp;middot;실제 납부자였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에서 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209&quot;&gt;금융감독원 파인(FINE)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50707/trend20250707_6.pdf&quot;&gt;금융위원회&amp;middot;금융감독원&amp;middot;생명보험협회&amp;middot;손해보험협회 공동 보도자료(2025.6.30 배포) - 숨은 보험금 찾기&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fsc.go.kr/no010101/77923&quot;&gt;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숨은 보험금 찾아드렸습니다(2022.6.15)&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00다31502&quot;&gt;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03다29463&quot;&gt;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nepla.ai/case/대법원/2019다300934&quot;&gt;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amp;middot;제73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amp;middot;제8조, 국세기본법 제24조&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보험 가이드</category>
      <category>간주상속재산</category>
      <category>내보험 찾아줌</category>
      <category>사망보험금 청구</category>
      <category>상속포기 사망보험금</category>
      <category>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70</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70#entry170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55: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학교안전공제 보상 청구 방법｜치료비 범위&amp;middot;서류&amp;middot;3년 시효와 실손 중복</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69</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보험사보다 먼저 학교안전공제회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세 줄로 정리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첫째, 수업&amp;middot;급식&amp;middot;등하교처럼 법이 정한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요양급여)와 장해&amp;middot;간병급여 등을 지급하며,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둘째,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본인이 낸 금액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비급여는 시행령이 정한 항목 위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셋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민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8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3m8au/dJMb992GED9/YAR4fYas3u2k5dzCDQRM0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3m8au/dJMb992GED9/YAR4fYas3u2k5dzCDQRM0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3m8au/dJMb992GED9/YAR4fYas3u2k5dzCDQRM0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3m8au%2FdJMb992GED9%2FYAR4fYas3u2k5dzCDQRM0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884&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8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학교안전공제 보상 대상: 누가, 어떤 사고에&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학교안전공제란 무엇인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근거한 공적 보상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법률은 2025년 12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149호입니다. 각 시&amp;middot;도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전국 단위 업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맡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험과 가장 다른 점은 가입 방식입니다. 유치원, 초&amp;middot;중&amp;middot;고등학교,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한국학교는 별도 신청 없이 당연히 공제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외국인학교는 공제회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학부모가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보장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상을 받는 사람(피공제자)은 학생만이 아닙니다. 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글은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문의처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이용 문의는 학교안전콜센터(1688-4900)로 할 수 있고, 지급 심사는 아이 학교가 속한 시&amp;middot;도 공제회가 담당하므로 서류나 지급 기준처럼 구체적인 질문은 해당 시&amp;middot;도 공제회에 직접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 수업&amp;middot;급식&amp;middot;등하교까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은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발생해 학생&amp;middot;교직원&amp;middot;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로 정의합니다(법 제2조 제6호). 여기에 학교급식처럼 학교장이 관리&amp;middot;감독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사고가 법이 말하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났는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교육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amp;middot;감독 아래 이루어진 수업, 특별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학교 안팎 불문)&lt;/li&gt;
&lt;li&gt;등&amp;middot;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한 각종 행사&amp;middot;대회 참가 활동&lt;/li&gt;
&lt;li&gt;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등&amp;middot;하교하는 시간&lt;/li&gt;
&lt;li&gt;쉬는 시간, 교육활동 앞뒤로 학교에 머무는 통상적인 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lt;/li&gt;
&lt;li&gt;학교장이 인정한 직업체험&amp;middot;직장견학&amp;middot;현장실습 시간, 기숙사 생활 시간&lt;/li&gt;
&lt;li&gt;학교 밖 활동 시 집합&amp;middot;해산 장소와 집(기숙사)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로 오가는 시간&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질병도 사고로 보는 경우&lt;/b&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행령은 다음 질병을 학교안전사고로 봅니다.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을 먹어서 생긴 질병, 이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이나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된 질병입니다. 급식 후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 질병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대로 학교장의 승인 없이 이뤄진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학생들끼리 학교 허락 없이 따로 모여 운동하다 다친 경우라면,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부터 공제회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공제급여 종류와 지급 기준&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으로 나뉩니다. 학부모가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것은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입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기준 게시 내용)와 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급여 종류&lt;/b&gt;&lt;/td&gt;
&lt;td&gt;&lt;b&gt;언제 받나&lt;/b&gt;&lt;/td&gt;
&lt;td&gt;&lt;b&gt;지급 기준 요지&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요양급여&lt;/td&gt;
&lt;td&gt;학교안전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lt;/td&gt;
&lt;td&gt;치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심,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별도 인정&lt;/td&gt;
&lt;/tr&gt;
&lt;tr&gt;
&lt;td&gt;장해급여&lt;/td&gt;
&lt;td&gt;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lt;/td&gt;
&lt;td&gt;소득과 취업가능기간, 노동력상실률로 산정한 금액에 위자료(노동력 100% 상실 시 2천만원 기준) 반영&lt;/td&gt;
&lt;/tr&gt;
&lt;tr&gt;
&lt;td&gt;간병급여&lt;/td&gt;
&lt;td&gt;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amp;middot;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lt;/td&gt;
&lt;td&gt;실제 간병한 날 기준 월 단위 지급, 수시간병은 상시간병 금액의 3분의 2&lt;/td&gt;
&lt;/tr&gt;
&lt;tr&gt;
&lt;td&gt;유족급여&lt;/td&gt;
&lt;td&gt;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lt;/td&gt;
&lt;td&gt;사망 당시 소득&amp;middot;취업가능기간 기준 산정, 생활비 공제, 유족 위자료 별도&lt;/td&gt;
&lt;/tr&gt;
&lt;tr&gt;
&lt;td&gt;장의비&lt;/td&gt;
&lt;td&gt;사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lt;/td&gt;
&lt;td&gt;평균임금 100일분을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lt;/td&gt;
&lt;/tr&gt;
&lt;tr&gt;
&lt;td&gt;위로금&lt;/td&gt;
&lt;td&gt;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lt;/td&gt;
&lt;td&gt;4천만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범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 제36조는 요양급여를 치료에 든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나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병원 창구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기본 보상 대상입니다. 진찰, 검사, 약제&amp;middot;치료재료, 처치&amp;middot;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이 범위에 들어갑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인정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입원은 일반병실 입원료가 원칙이고, 전신 화상이나 격리가 필요한 경우처럼 의학적으로 불가피할 때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병실 사정이나 보호자 요청으로 상급병실을 쓴 경우는 제외됩니다.&lt;/li&gt;
&lt;li&gt;치아는 도재전장관 비용을 지급하고, 외상으로 기존 보철물이 망가졌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합니다.&lt;/li&gt;
&lt;li&gt;약제비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lt;/li&gt;
&lt;li&gt;한방치료는 침&amp;middot;뜸처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만 지급합니다.&lt;/li&gt;
&lt;li&gt;안경, 보청기, 틀니 같은 보조기구는 건강보험 지급기준을 따르고, 기준이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급합니다.&lt;/li&gt;
&lt;li&gt;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병료를, 보호자가 간병했다면 부대경비를 지급합니다(중환자실&amp;middot;회복실 요양 기간 제외).&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비급여 인정 범위가 좁다 보니 실제로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CBS 노컷뉴스 보도에서도 시&amp;middot;도 공제회마다 비급여 인정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기 전이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공제회에 인정 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감액&amp;middot;과실상계와 초등학생 예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장애가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존 질병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해&amp;middot;간병&amp;middot;유족급여를 계산할 때 피해 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데, 상계액은 각 급여 산정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유치원생이거나 미성년인 초등학생이었다면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자해(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경우 제외)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나빠진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학교안전공제 청구 절차와 서류, 소멸시효&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bAwaJ/dJMcahfqDv5/VDKyHCoWlaMpdKMDvC9UA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bAwaJ/dJMcahfqDv5/VDKyHCoWlaMpdKMDvC9UA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bAwaJ/dJMcahfqDv5/VDKyHCoWlaMpdKMDvC9UA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bAwaJ%2FdJMcahfqDv5%2FVDKyHCoWlaMpdKMDvC9UA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청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교별 계정으로, 학부모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하며 PC와 스마트폰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 안내에 따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1단계 사고 통지:&lt;/b&gt; 사고가 나면 학교가 지체 없이 시스템으로 시&amp;middot;도 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합니다. 통지는 학교(공제가입자)의 법적 의무이며,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lt;/li&gt;
&lt;li&gt;&lt;b&gt;2단계 치료:&lt;/b&gt;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처음부터 챙겨 둡니다.&lt;/li&gt;
&lt;li&gt;&lt;b&gt;3단계 청구서 입력:&lt;/b&gt; 학교 또는 학부모가 시스템에서 학교가 올린 사고통지서를 조회한 뒤 청구서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면으로 학교장이나 공제회에 낼 수도 있으며, 학교장은 받은 청구서를 지체 없이 공제회로 보냅니다.&lt;/li&gt;
&lt;li&gt;&lt;b&gt;4단계 지급 결정:&lt;/b&gt;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lt;b&gt;5단계 지급과 통보:&lt;/b&gt; 지급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지급하고 결정 내역을 알려 줍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청구도 가능합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학교가 사고 통지를 해 두지 않으면 학부모 화면에서 조회할 사고가 없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에게 공제회 사고 통지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급여별 구비서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요양급여는 공제급여 청구서, 진료비&amp;middot;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기본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안내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통장 사본을 추가로 냅니다. 중앙회 시스템 안내도 50만원 이하라면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심사가 되지 않으니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lt;/li&gt;
&lt;li&gt;세부내역서를 빠뜨리면 비급여 항목은 심사에서 빠집니다.&lt;/li&gt;
&lt;li&gt;MRI를 두 번 이상 청구하면 주치의 소견서가, 구두 처방으로 보조기를 샀다면 영수증과 착용 소견서가 필요합니다.&lt;/li&gt;
&lt;li&gt;장해&amp;middot;간병&amp;middot;유족급여는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소득 증빙 등이 필요하고 사안이 복잡하므로 서류 준비 전에 공제회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라는 것이 공제회 안내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부 서류는 시&amp;middot;도 공제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아이 학교가 속한 시&amp;middot;도 공제회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소멸시효 3년과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이가 다친 뒤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 판정을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므로, 치료 중이라도 중간청구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시효와 비슷한 기간이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급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b&gt;심사청구:&lt;/b&gt;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amp;middot;도 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한 차례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lt;b&gt;재심사청구:&lt;/b&gt; 심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재결 기간도 60일(1회 1개월 연장 가능)입니다.&lt;/li&gt;
&lt;li&gt;&lt;b&gt;민사소송:&lt;/b&gt; 재심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심사나 재심사 결정에 동의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 여부는 금액과 향후 치료 계획을 충분히 따져 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실손보험&amp;middot;어린이보험과 중복될 때&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8Imaa/dJMcaggmlSa/a5FslxrYEvzxSRzx752pa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8Imaa/dJMcaggmlSa/a5FslxrYEvzxSRzx752pa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8Imaa/dJMcaggmlSa/a5FslxrYEvzxSRzx752pa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8Imaa%2FdJMcaggmlSa%2Fa5FslxrYEvzxSRzx752pa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민간 보험과의 관계입니다. 방향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민간 보험금을 받으면 공제급여가 깎일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학교안전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 등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amp;middot;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45조). 그런데 법제처는 2019년 5월 회신한 법령해석(안건번호 19-0138)에서, 민간 보험회사와의 계약으로 실손의료비를 받은 것은 이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은 법령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회 요양급여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의할 예외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등굣길 차량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처리와 공제 청구 중 어느 쪽으로 무엇을 받는지 공제회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제급여를 받으면 실손보험은 어떻게 될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라, 공제회에서 이미 보전받은 부분을 실손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세대별 약관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어린이보험의 골절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처럼 약정 금액을 정해 주는 정액형 담보는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공제급여와 별개로 약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청구하시면 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차이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30&quot;&gt;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1~5세대｜자기부담률&amp;middot;비급여&amp;middot;전환 기준&lt;/a&gt;에서, 어린이보험 구조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40&quot;&gt;어린이보험 만기 30세 vs 100세｜보험료 차이와 성인 이후 보장 공백&lt;/a&gt;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상황별 예시와 청구 체크리스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예시 1: 체육 수업 중 손목 골절&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체육 수업 중 넘어져 손목이 골절됐고, 병원 영수증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40만원, 비급여 항목이 3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업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이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공제회는 본인부담금 40만원을 요양급여의 기본으로 심사하고, 비급여 30만원은 시행령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청구금액이 50만원을 넘으므로 진단서와 등본, 통장 사본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험에 골절진단비 담보가 있다면 공제 청구와 별개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약관을 확인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예시 2: 등굣길 자전거 사고와 급식 후 장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가 평소 다니는 길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 혼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가정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교 시간이므로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경로를 크게 벗어나 다른 용무를 보러 가던 중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급식을 먹은 뒤 여러 학생이 함께 구토&amp;middot;설사 증상을 보였다면, 학교급식에 의한 중독은 시행령상 학교안전사고로 보는 질병이므로 진료비를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청구 체크리스트&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학교가 시&amp;middot;도 공제회에 사고 통지를 했는지 담임&amp;middot;보건교사에게 확인&lt;/li&gt;
&lt;li&gt;☐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카드전표만으로는 불가)&lt;/li&gt;
&lt;li&gt;☐ 약은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고 약제비 영수증 보관&lt;/li&gt;
&lt;li&gt;☐ 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준비&lt;/li&gt;
&lt;li&gt;☐ 비급여&amp;middot;상급병실&amp;middot;보조기구는 의사 소견서 확보 후 공제회에 사전 문의&lt;/li&gt;
&lt;li&gt;☐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해 청구서 입력&lt;/li&gt;
&lt;li&gt;☐ 사고일과 청구일을 기록해 3년 시효 관리, 장기 치료는 중간청구 활용&lt;/li&gt;
&lt;li&gt;☐ 지급 결정 통지일을 기록해 불복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학교가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은 학부모가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해 학교가 등록한 사고통지서를 조회하고 청구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사고 통지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통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초등학생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덜 받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장해&amp;middot;간병&amp;middot;유족급여는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유치원생이거나 미성년인 초등학생이었다면 시행령에 따라 상계하지 않습니다. 중&amp;middot;고등학생은 상계가 가능하되 각 급여 산정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다른 학생이 때려서 다쳤는데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다른 학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지급한 공제급여 범위에서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도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제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다툴 여지가 있으니, 남은 기간을 계산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고 공제회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수업&amp;middot;행사&amp;middot;급식&amp;middot;등하교&amp;middot;쉬는 시간 등 교육활동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하며, 학교는 별도 신청 없이 당연가입입니다.&lt;/li&gt;
&lt;li&gt;요양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중심이고 비급여는 시행령 기준에 맞는 항목만 인정되므로 세부내역서와 소견서가 중요합니다.&lt;/li&gt;
&lt;li&gt;학교의 사고 통지 후 학부모가 시스템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공제회는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lt;/li&gt;
&lt;li&gt;청구권 시효는 3년이며,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민간 실손보험금을 받아도 공제 요양급여는 깎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은 예외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학교 밖에서 다쳤거나 학교안전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주소지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청구 방법은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47&quot;&gt;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주소지 자동 가입&amp;middot;3년 기한과 서류&lt;/a&gt;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5.12.2, 법률 제21149호)&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690&amp;amp;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1&quot;&gt;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690&amp;amp;ccfNo=3&amp;amp;cciNo=2&amp;amp;cnpClsNo=1&quot;&gt;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690&amp;amp;ccfNo=3&amp;amp;cciNo=2&amp;amp;cnpClsNo=2&quot;&gt;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상금의 지급제한&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690&amp;amp;ccfNo=3&amp;amp;cciNo=2&amp;amp;cnpClsNo=3&quot;&gt;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schoolsafe24.or.kr/front/contents/9029/cntntsView.do?menuSn=154&amp;amp;upperMenuSn=144&quot;&gt;학교안전공제중앙회 - 17개 시&amp;middot;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incheon.ssif.or.kr/sub/sub03_01_06.php&quot;&gt;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구비서류&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schoolsafe.or.kr/&quot;&gt;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공제급여관리시스템)&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보험 가이드</category>
      <category>실손보험 중복</category>
      <category>요양급여</category>
      <category>학교안전공제</category>
      <category>학교안전공제회 청구</category>
      <category>학교안전사고 보상</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69</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69#entry169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53: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I보험 GI보험 차이｜'중대한' 질병 정의와 선지급 구조 확인법</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68</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CI보험은 약관이 정한 '중대한' 질병 상태에 해당해야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는 종신보험이고, 진단명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GI보험은 이 정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꾼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선지급을 받으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므로, 가입 전 약관의 질병 정의 조항과 선지급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67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4AzFZ/dJMcajxwvhZ/kr5LALe9SZxFdzdpMeFjU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4AzFZ/dJMcajxwvhZ/kr5LALe9SZxFdzdpMeFjU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4AzFZ/dJMcajxwvhZ/kr5LALe9SZxFdzdpMeFjU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4AzFZ%2FdJMcajxwvhZ%2Fkr5LALe9SZxFdzdpMeFjU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676&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67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최근 오래된 CI보험을 유지할지, 건강보험으로 바꿀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CI보험과 GI보험의 구조 차이, '중대한'이라는 요건이 분쟁으로 이어진 이유, 일반 진단비 담보와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거나 비교하는 글이 아니며, 실제 보장 내용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기준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CI보험 구조｜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종신보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CI는 Critical Illnes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중대한(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18-5)에 따르면 국내에는 2002년 5월 처음 판매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한 해 약 180만 건이 팔릴 만큼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종신보험에 중대한 질병 보장을 결합한 것으로, 약관이 정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망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보고서는 초기 종신형 상품이 진단 시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선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CI보험의 진단 보험금은 별도로 얹어 주는 돈이 아니라 원래 받을 사망보험금을 앞당겨 받는 돈이라는 점이 일반 진단비 담보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험료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 금융감독원이 낸 CI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보험연구원 KiRi Weekly 2010.7.26 수록)은 CI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의 총 보험금이 같더라도, CI보험은 선지급과 중대한 질병 발생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약 30~40% 높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기준이므로 현재 상품의 보험료 차이는 반드시 상품설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금감원은 CI보험의 보장 범위가 건강보험보다 훨씬 좁으며, 두 상품의 보장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중대한' 요건이 만든 분쟁｜진단을 받아도 거절되는 이유&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CI보험의 보장 항목에는 대부분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수술처럼 말입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CI보험은 기존 건강보험처럼 질병분류코드로 보장 여부를 정하지 않고, 약관에서 질병의 상태와 심각도를 직접 정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같은 병명을 진단받아도 약관이 요구하는 심각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약관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건&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중대한 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윤&amp;middot;파괴적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어야 하며, 초기 전립선암&amp;middot;일부 피부암&amp;middot;상피내암&amp;middot;경계성종양 등은 제외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lt;/li&gt;
&lt;li&gt;중대한 뇌졸중: 뇌혈액순환 장애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아야 하며,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그 기준을 장해지급률 25% 이상으로 소개합니다.&lt;/li&gt;
&lt;li&gt;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약관이 정한 여러 가지 특징(예를 들어 흉통,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상승)을 모두 갖춰야 하고, 협심증은 제외됩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험연구원 보고서에는 보험사 지급심사 담당자들이 CI보험의 부지급률을 일반 건강보험보다 몇 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소비자가 보장 대상을 이해하기 어려워 불완전판매&amp;middot;민원 위험이 제기되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악성종양이면 '중대한 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표적인 분쟁이 2018년 6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입니다.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17년 10월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으로 진단받고 중대한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종양이 주위 조직을 침범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악성종양은 언제든 주위 조직으로 퍼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므로, 진단 당시 이미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으로 보는 것은 약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진단을 두고도 약관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약관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분쟁조정 등 절차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절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개별 사안의 의무기록과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GI보험 등장 배경｜질병 정의 대신 질병분류코드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GI는 General Illness의 약자로 일반질병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생명보험협회가 2020년 7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GI보험을 기존 CI보험의 까다로운 약관상 질병 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꾼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도 외국계 보험사들이 CI식 질병 정의 대신 질병코드로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고, 실무에서 이를 GI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협회 보도자료에는 CI와 GI의 판단 기준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암의 경우 CI는 일정 수준 이상의 침윤&amp;middot;파괴적 증식이 있어야 하지만, GI는 질병분류상 암으로 판정되면 보장합니다. 심장질환은 CI가 흉통&amp;middot;심전도&amp;middot;심근효소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GI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보장합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뇌졸중입니다. 이 예시에서 GI는 뇌출혈은 진단 시 보장하지만 뇌경색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GI가 CI보다 모든 면에서 넓은 것이 아니라, 판단 방식이 달라진 대신 보장 대상 질병의 범위는 상품마다 다르게 설계된다는 뜻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구조는 CI와 비슷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는 GI보험도 보장 대상 질병이 발생하면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며, 당시 상품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10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추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은 특약으로 보완하는 형태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CI&amp;middot;GI&amp;middot;일반 진단비 담보 차이 한눈에 보기&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w96kn/dJMcaa8tmmh/aDfh6UsqnGUJpZBy4URWO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w96kn/dJMcaa8tmmh/aDfh6UsqnGUJpZBy4URWO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w96kn/dJMcaa8tmmh/aDfh6UsqnGUJpZBy4URWO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w96kn%2FdJMcaa8tmmh%2FaDfh6UsqnGUJpZBy4URWO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래 표는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2020.7)와 보험연구원 보고서(2018), 한국보험신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 조건은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구분&lt;/b&gt;&lt;/td&gt;
&lt;td&gt;&lt;b&gt;CI보험&lt;/b&gt;&lt;/td&gt;
&lt;td&gt;&lt;b&gt;GI보험&lt;/b&gt;&lt;/td&gt;
&lt;td&gt;&lt;b&gt;일반 진단비 담보&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보장 판단 기준&lt;/td&gt;
&lt;td&gt;약관이 정한 '중대한' 상태(심각도) 충족&lt;/td&gt;
&lt;td&gt;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 진단 기준&lt;/td&gt;
&lt;td&gt;약관상 진단 확정(진단명&amp;middot;검사 결과)&lt;/td&gt;
&lt;/tr&gt;
&lt;tr&gt;
&lt;td&gt;암 (협회 예시)&lt;/td&gt;
&lt;td&gt;일정 수준 이상 침윤&amp;middot;파괴적 증식 필요&lt;/td&gt;
&lt;td&gt;질병분류상 암 판정 시 보장&lt;/td&gt;
&lt;td&gt;약관 정의에 따름(유사암 등 감액 가능)&lt;/td&gt;
&lt;/tr&gt;
&lt;tr&gt;
&lt;td&gt;뇌혈관 (협회 예시)&lt;/td&gt;
&lt;td&gt;영구적 신경학적 결손 필요&lt;/td&gt;
&lt;td&gt;뇌출혈 보장, 뇌경색 미보장 예시&lt;/td&gt;
&lt;td&gt;담보 범위(뇌출혈&amp;middot;뇌졸중&amp;middot;뇌혈관질환)에 따라 다름&lt;/td&gt;
&lt;/tr&gt;
&lt;tr&gt;
&lt;td&gt;지급 방식&lt;/td&gt;
&lt;td&gt;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초기 50%&amp;middot;80% 등)&lt;/td&gt;
&lt;td&gt;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최대 100%까지 확대 사례)&lt;/td&gt;
&lt;td&gt;사망보험금과 별개로 정액 지급&lt;/td&gt;
&lt;/tr&gt;
&lt;tr&gt;
&lt;td&gt;지급 후 사망보장&lt;/td&gt;
&lt;td&gt;선지급액만큼 감소&lt;/td&gt;
&lt;td&gt;선지급액만큼 감소&lt;/td&gt;
&lt;td&gt;사망보장과 무관&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1｜선지급 후 남는 사망보험금&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선지급 비율 80%인 CI보험에 가입했고 약관상 중대한 질병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진단 시점에 8,000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 사망 시에는 나머지 2,000만 원만 지급됩니다. 치료비가 급할 때 큰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족에게 남기려던 사망보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망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단 자금을 따로 받고 싶다면 사망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진단비 담보가 필요한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2｜같은 진단, 다른 결과&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40대 가입자가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일상생활에 일부 불편이 남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CI보험이라면 약관상 중대한 뇌졸중의 요건인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과 장해 정도를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장해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협회 예시와 같은 구조의 GI보험이라면 뇌경색은 주계약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특약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 또는 뇌혈관질환 진단비 담보가 있다면 약관상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진단이라도 어떤 담보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가입 전 약관에서 확인할 정의 조항 체크리스트&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XnOsc/dJMcadRqEsF/ooKrS3eldhjK0QrqHpk4f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XnOsc/dJMcadRqEsF/ooKrS3eldhjK0QrqHpk4f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XnOsc/dJMcadRqEsF/ooKrS3eldhjK0QrqHpk4f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XnOsc%2FdJMcadRqEsF%2FooKrS3eldhjK0QrqHpk4f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CI보험과 GI보험은 상품명만으로 보장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2010년 금감원 유의사항도 중대한 질병&amp;middot;수술&amp;middot;화상의 정의가 약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받으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보장 판단 방식: 약관에서 질병 상태를 직접 정의하는지(중대한 ○○), 질병분류코드(KCD) 목록으로 정하는지 확인&lt;/li&gt;
&lt;li&gt;☐ 질병별 정의 문구: 암의 침윤 요건, 뇌졸중의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amp;middot;장해지급률 기준, 급성심근경색의 충족 요건 확인&lt;/li&gt;
&lt;li&gt;☐ 제외 질병: 초기 전립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협심증, 뇌경색처럼 보장에서 빠지는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lt;/li&gt;
&lt;li&gt;☐ 선지급 비율과 잔여 사망보험금: 진단 시 몇 %를 받고 사망 시 얼마가 남는지 확인&lt;/li&gt;
&lt;li&gt;☐ 선지급 이후 계약 상태: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남은 특약 유지 여부, 두 번째 질병 보장 여부 확인&lt;/li&gt;
&lt;li&gt;☐ 감액&amp;middot;면책 기간: 가입 초기 보장 제한이나 특정 질병의 부담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lt;/li&gt;
&lt;li&gt;☐ 일반 진단비 담보와의 중복: 이미 가진 암&amp;middot;뇌&amp;middot;심장 진단비 담보와 보장이 겹치는지, 비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미 CI보험을 오래 유지 중이라면 해지 여부를 서두르기보다 위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44&quot;&gt;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lt;/a&gt;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CI보험은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이 정한 중대한 암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제외한 초기 암이나 상피내암 등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침윤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처럼 악성종양으로 진단되었다면 침범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처럼 진단비가 일부만 지급되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68&quot;&gt;유사암이란? 갑상선암 진단비가 적게 나오는 이유&lt;/a&g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GI보험이면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지급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질병분류코드 기준이라 판단이 단순해진 것은 맞지만, 어떤 코드를 보장 대상으로 넣었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의 예시에서도 GI보험은 뇌출혈만 보장하고 뇌경색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보장 질병 목록과 특약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CI보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먼저 보험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해당 약관의 질병 정의 문구와 의무기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amp;middot;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처리 기간은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09&quot;&gt;보험금 분쟁조정 신청 방법｜처리 기간과 조정 효력 정리&lt;/a&gt;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선지급을 받으면 보험 계약은 끝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지급을 받아도 남은 사망보험금 부분은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많은 상품이 중대한 질병 발생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선지급 비율이 100%인 상품이나 특약 구성에 따라 남는 보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와 계약 소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CI보험은 약관상 '중대한' 상태를 충족해야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주는 종신보험으로, 진단명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GI보험은 질병 정의 대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로 판단하지만, 보장 질병 범위는 상품마다 달라 뇌경색처럼 빠지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CI&amp;middot;GI의 진단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앞당겨 받는 돈이므로, 받은 만큼 사망보장이 줄어든다는 점이 일반 진단비 담보와 다릅니다.&lt;/li&gt;
&lt;li&gt;가입 전에는 질병 정의 조항, 제외 질병, 선지급 비율, 선지급 이후 계약 상태를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kiri.or.kr/PDF/%EC%A3%BC%EA%B0%84%EB%B3%B4%ED%97%98%EB%8F%99%ED%96%A5/20200803/trend20200803_9.pdf&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2020.7.15) - 중대질병 진료비 증가와 CI&amp;middot;GI 보험 (보험연구원 주간보험동향 수록)&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nre2018-05_04.pdf&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 - Ⅳ. CI보험의 성장&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00723_162854.pdf&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보험연구원 KiRi Weekly 2010.7.26 - 금감원, 치명적 질병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발표&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etnews.com/20180627000214&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전자신문(2018.6.27) - 금감원 &quot;진단 당시 악성종양이면 조직 침범 없어도 중대한 암&quot;&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89&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한국보험신문(2023.5.28) - 보험용어 길라잡이: CI보험과 GI보험&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A%B4%80%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quot; target=&quot;_blank&quot; rel=&quot;noopene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위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인용한 수치와 예시는 각 자료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보험 가이드</category>
      <category>CI보험</category>
      <category>GI보험</category>
      <category>보험약관</category>
      <category>사망보험금선지급</category>
      <category>중대한질병</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68</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68#entry168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52: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2026｜소득&amp;middot;재산 기준과 기한후 신청 12월 1일</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67</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소득분)은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amp;middot;285만&amp;middot;330만원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으며, 정부가 발표한 소득기준&amp;middot;지급액 인상안은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UXerL/dJMcaiLXZ7o/DsxMmR6ztXElsuR9On7PE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UXerL/dJMcaiLXZ7o/DsxMmR6ztXElsuR9On7PE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UXerL/dJMcaiLXZ7o/DsxMmR6ztXElsuR9On7PE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UXerL%2FdJMcaiLXZ7o%2FDsxMmR6ztXElsuR9On7PE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780&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제 혜택입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소득공제&amp;middot;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게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 가구가 대상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집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단독&amp;middot;홑벌이&amp;middot;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나뉘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등)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즉 배우자가 1년 동안 300만원 미만으로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026년 신청분 기준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amp;middot;사업&amp;middot;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합산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구분&lt;/b&gt;&lt;/td&gt;
&lt;td&gt;&lt;b&gt;총소득 기준(2025년 소득)&lt;/b&gt;&lt;/td&gt;
&lt;td&gt;&lt;b&gt;최대 지급액&lt;/b&gt;&lt;/td&gt;
&lt;td&gt;&lt;b&gt;재산 기준&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근로장려금 단독가구&lt;/td&gt;
&lt;td&gt;2,200만원 미만&lt;/td&gt;
&lt;td&gt;165만원&lt;/td&gt;
&lt;td&gt;2억4천만원 미만&lt;/td&gt;
&lt;/tr&gt;
&lt;tr&gt;
&lt;td&gt;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lt;/td&gt;
&lt;td&gt;3,200만원 미만&lt;/td&gt;
&lt;td&gt;285만원&lt;/td&gt;
&lt;td&gt;2억4천만원 미만&lt;/td&gt;
&lt;/tr&gt;
&lt;tr&gt;
&lt;td&gt;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lt;/td&gt;
&lt;td&gt;4,400만원 미만&lt;/td&gt;
&lt;td&gt;330만원&lt;/td&gt;
&lt;td&gt;2억4천만원 미만&lt;/td&gt;
&lt;/tr&gt;
&lt;tr&gt;
&lt;td&gt;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lt;/td&gt;
&lt;td&gt;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lt;/td&gt;
&lt;td&gt;자녀 1명당 50만~100만원&lt;/td&gt;
&lt;td&gt;2억4천만원 미만&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위 최대 금액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표로 계산됩니다. 최대 금액은 일정 소득 구간(이른바 평탄구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기준 이 구간은 총급여액 등 400만~900만원입니다.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재산 기준과 50% 감액 구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의할 점은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가격에 대출이 끼어 있더라도, 대출을 차감한 순자산이 아니라 재산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낀 집을 보유한 가구는 실제 순자산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탈락하지는 않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근거합니다. 정리하면 재산 1억7천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절반, 2억4천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계산한 값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이 확인되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amp;middot;9월) 차이&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5m7nO/dJMcacdYgjC/qVziSRziDU8gRTjzx8RhN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5m7nO/dJMcacdYgjC/qVziSRziDU8gRTjzx8RhN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5m7nO/dJMcacdYgjC/qVziSRziDU8gRTjzx8RhN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5m7nO%2FdJMcacdYgjC%2FqVziSRziDU8gRTjzx8RhN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눠 신청해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구분&lt;/b&gt;&lt;/td&gt;
&lt;td&gt;&lt;b&gt;정기신청&lt;/b&gt;&lt;/td&gt;
&lt;td&gt;&lt;b&gt;반기신청&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대상&lt;/td&gt;
&lt;td&gt;근로&amp;middot;사업&amp;middot;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포함&lt;/td&gt;
&lt;td&gt;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근로장려금만)&lt;/td&gt;
&lt;/tr&gt;
&lt;tr&gt;
&lt;td&gt;신청 시기&lt;/td&gt;
&lt;td&gt;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lt;/td&gt;
&lt;td&gt;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lt;/td&gt;
&lt;/tr&gt;
&lt;tr&gt;
&lt;td&gt;지급&lt;/td&gt;
&lt;td&gt;2026년은 8월 27일 지급&lt;/td&gt;
&lt;td&gt;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lt;/td&gt;
&lt;/tr&gt;
&lt;tr&gt;
&lt;td&gt;장점&lt;/td&gt;
&lt;td&gt;모든 소득 유형이 신청 가능&lt;/td&gt;
&lt;td&gt;일부를 연내에 먼저 받을 수 있음&lt;/td&gt;
&lt;/tr&gt;
&lt;tr&gt;
&lt;td&gt;유의점&lt;/td&gt;
&lt;td&gt;지급까지 시간이 걸림&lt;/td&gt;
&lt;td&gt;정산 때 실제 연소득이 늘면 덜 받거나 환수될 수 있음&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기신청의 상반기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액의 100분의 35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으로 계산되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때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처리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9월 반기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 전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과 계산 시나리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기신청 기간을 지나쳤어도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5%가 깎입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1: 단독가구 직장인이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혼자 사는 직장인 A씨의 2025년 총급여가 8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독가구 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이고 총급여가 최대 지급 구간(400만~900만원) 안에 있으므로 산정액은 최대 165만원이 됩니다. 재산이 1억원이라면 감액 없이 165만원이지만, A씨가 5월을 놓치고 11월에 기한후 신청을 하면 95%인 약 156만7천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2억원이었다면 먼저 절반인 82만5천원으로 줄고, 여기에 기한후 95%가 적용돼 약 78만4천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체납 충당 여부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2: 맞벌이 부부와 자녀 2명인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B씨 가구의 2025년 총소득 합계가 5,000만원이고 10세, 7세 자녀가 있으며 재산은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총소득이 맞벌이 기준 4,400만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기준인 7천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므로 자녀 2명분의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산정되며,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3: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반기신청한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C씨가 2026년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고, 국세청이 계산한 연간 예상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2월 17일에 35%인 7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2027년 6월 2026년 연간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에서 70만원을 뺀 나머지가 정산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 연간 산정액이 70만원보다 적어지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이번 연말 이후 일정과 2026년 세법개정안&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Hk53A/dJMcadcL19w/favijk1qMwJ83G9pd4CnP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Hk53A/dJMcadcL19w/favijk1qMwJ83G9pd4CnP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Hk53A/dJMcadcL19w/favijk1qMwJ83G9pd4CnP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Hk53A%2FdJMcadcL19w%2Ffavijk1qMwJ83G9pd4CnP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10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챙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에 마감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가구는 12월 17일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 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7년 5월에 진행되며, 반기신청분 정산은 법령상 2027년 6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2026년 소득분을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95%)이 가능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소득분까지는 현재 기준(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amp;middot;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가구 유형&lt;/b&gt;&lt;/td&gt;
&lt;td&gt;&lt;b&gt;소득요건(현행 &amp;rarr; 개정안)&lt;/b&gt;&lt;/td&gt;
&lt;td&gt;&lt;b&gt;최대 지급액(현행 &amp;rarr; 개정안)&lt;/b&gt;&lt;/td&gt;
&lt;td&gt;&lt;b&gt;최대 지급 구간&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단독&lt;/td&gt;
&lt;td&gt;2,200만원 &amp;rarr; 2,600만원 미만&lt;/td&gt;
&lt;td&gt;165만원 &amp;rarr; 180만원&lt;/td&gt;
&lt;td&gt;400만~900만원 유지&lt;/td&gt;
&lt;/tr&gt;
&lt;tr&gt;
&lt;td&gt;홑벌이&lt;/td&gt;
&lt;td&gt;3,200만원 &amp;rarr; 3,700만원 미만&lt;/td&gt;
&lt;td&gt;285만원 &amp;rarr; 310만원&lt;/td&gt;
&lt;td&gt;700만~1,400만원 유지&lt;/td&gt;
&lt;/tr&gt;
&lt;tr&gt;
&lt;td&gt;맞벌이&lt;/td&gt;
&lt;td&gt;4,400만원 &amp;rarr; 5,200만원 미만&lt;/td&gt;
&lt;td&gt;330만원 &amp;rarr; 360만원&lt;/td&gt;
&lt;td&gt;800만~1,700만원 &amp;rarr; 800만~1,800만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부는 소득요건 인상 이유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 근로자를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 지급액은 2022년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약 9%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최대 지급 구간을 넓힌 것은 결혼 후 맞벌이 가구로 묶이면서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한 개정안 자료에서 재산요건과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청 전 체크리스트&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 가구 유형(단독&amp;middot;홑벌이&amp;middot;맞벌이)을 정했다&lt;/li&gt;
&lt;li&gt;☐ 이자&amp;middot;배당&amp;middot;연금&amp;middot;기타소득까지 합친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했다&lt;/li&gt;
&lt;li&gt;☐ 부채를 빼지 않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amp;middot;2억4천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lt;/li&gt;
&lt;li&gt;☐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 요건(7천만원 미만)을 따로 확인했다&lt;/li&gt;
&lt;li&gt;☐ 2025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 기한후 신청 마감일을 메모했다&lt;/li&gt;
&lt;li&gt;☐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여부를 정했다&lt;/li&gt;
&lt;li&gt;☐ 장려금을 이유로 수수료&amp;middot;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않는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대상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보내는 것이어서,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ARS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매년 신청해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칙적으로 해마다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 안내에 따르면 이번에 동의한 가구는 2027년 소득분까지 자동신청이 적용됩니다. 반기신청 가구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한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산정된 금액의 95%만 결정되므로 5%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 감액(50%)이 함께 적용되는 가구는 두 감액이 모두 반영됩니다. 적은 차이는 아니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전세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빼지 않습니다. 근로&amp;middot;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구원 재산 합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에 살거나 집을 산 가구는 생각보다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재산 합계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2026년 신청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단독 2,200만원&amp;middot;홑벌이 3,200만원&amp;middot;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 165만&amp;middot;285만&amp;middot;330만원입니다.&lt;/li&gt;
&lt;li&gt;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절반만 지급됩니다.&lt;/li&gt;
&lt;li&gt;정기신청은 5월,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amp;middot;3월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놓치면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95%)을 할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소득요건&amp;middot;지급액 인상은 2026년 세법개정안 단계로, 국회 의결 시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말에는 장려금 외에도 공제 항목을 함께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관련 글로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32&quot;&gt;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2026년 한도&amp;middot;공제율과 연말 두 달 전략&lt;/a&gt;과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50&quot;&gt;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6｜900만원 채우는 연말 납입 전략&lt;/a&gt;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quot;&gt;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amp;hellip;6월 1일까지 신청&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68&quot;&gt;정책브리핑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지급&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62217&amp;amp;lsId=001584&amp;amp;chrClsCd=010202&amp;amp;print=print&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10188_1118.html&quot;&gt;복지로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9/01/0001&quot;&gt;비즈니스워치 택스워치 -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2026.9.1)&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금융 가이드</category>
      <category>2026 세법개정안</category>
      <category>근로장려금</category>
      <category>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category>
      <category>근로장려금 반기신청</category>
      <category>자녀장려금</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67</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67#entry167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50: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6｜선정기준액 247만원&amp;middot;소득인정액 계산과 감액 기준</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66</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게 받거나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일부 줄어듭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T8h40/dJMcabM6qUC/kwthDFqr05yb0m28e5qpf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T8h40/dJMcabM6qUC/kwthDFqr05yb0m28e5qpf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T8h40/dJMcabM6qUC/kwthDFqr05yb0m28e5qpf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T8h40%2FdJMcabM6qUC%2FkwthDFqr05yb0m28e5qpf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780&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은 &quot;소득 하위 70%&quot;라는 말로 흔히 설명되지만, 실제 심사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과 집&amp;middot;예금 같은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바꾼 &lt;b&gt;소득인정액&lt;/b&gt;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되는 분도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수치를 바탕으로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기준연금액과 감액 구조,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amp;middot;부부 395만 2,000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매년 이 금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구분&lt;/b&gt;&lt;/td&gt;
&lt;td&gt;&lt;b&gt;2025년&lt;/b&gt;&lt;/td&gt;
&lt;td&gt;&lt;b&gt;2026년&lt;/b&gt;&lt;/td&gt;
&lt;td&gt;&lt;b&gt;증가폭&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단독가구(배우자 없음)&lt;/td&gt;
&lt;td&gt;월 228만 원&lt;/td&gt;
&lt;td&gt;월 247만 원&lt;/td&gt;
&lt;td&gt;19만 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부부가구(배우자 있음)&lt;/td&gt;
&lt;td&gt;월 364만 8,000원&lt;/td&gt;
&lt;td&gt;월 395만 2,000원&lt;/td&gt;
&lt;td&gt;30만 4,000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배경으로는 65세 이상의 근로소득은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고, 주택과 토지 가치도 각각 6.0%, 2.6% 오른 점이 꼽혔습니다. 노인 전체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올라가면 하위 70% 경계선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 수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소득인정액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자료상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해야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수급자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PRyHU/dJMcacFeCDd/6PvFceBhHR6HQ36IpZV0F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PRyHU/dJMcacFeCDd/6PvFceBhHR6HQ36IpZV0F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PRyHU/dJMcacFeCDd/6PvFceBhHR6HQ36IpZV0F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PRyHU%2FdJMcacFeCDd%2F6PvFceBhHR6HQ36IpZV0F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인정액은 &lt;b&gt;소득평가액&lt;/b&gt;과 &lt;b&gt;재산의 소득환산액&lt;/b&gt;을 더한 값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모두 합산합니다.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단계: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30%를 더 공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16만 원) &amp;times; 0.7 = 5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이 공제 덕분에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월 약 468만 원까지 일해도 이론상 선정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에는 각자 116만 원씩 공제되므로 기준선이 더 높아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단계: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근로소득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공제 없이 받은 금액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면 소득평가액도 8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 이자 등 다른 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월급과 연금은 반영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단계: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2,000만 원을 빼고 연 4%로 환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금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일반재산 약 13억 2,060만 원과 예금 2,000만 원이 있어도 선정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 회원권이나 일정 가액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항목&lt;/b&gt;&lt;/td&gt;
&lt;td&gt;&lt;b&gt;반영 방식(2026년 10월 기준)&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근로소득&lt;/td&gt;
&lt;td&gt;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lt;/td&gt;
&lt;/tr&gt;
&lt;tr&gt;
&lt;td&gt;국민연금 등 공적연금&lt;/td&gt;
&lt;td&gt;공제 없이 전액 반영&lt;/td&gt;
&lt;/tr&gt;
&lt;tr&gt;
&lt;td&gt;일반재산(주택&amp;middot;토지 등)&lt;/td&gt;
&lt;td&gt;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lt;/td&gt;
&lt;/tr&gt;
&lt;tr&gt;
&lt;td&gt;금융재산(예금 등)&lt;/td&gt;
&lt;td&gt;2,000만 원 공제&lt;/td&gt;
&lt;/tr&gt;
&lt;tr&gt;
&lt;td&gt;재산 소득환산율&lt;/td&gt;
&lt;td&gt;공제 후 재산(부채 차감) &amp;times; 연 4% &amp;divide; 12&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참고로 기본재산액 공제는 오랫동안 같은 금액이 유지되어 왔고, 2026년 4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거비 상승을 반영한 조정과 해외 금융자산&amp;middot;가상자산 반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026년 기준연금액과 감액 3가지&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x0HdJ/dJMcadqqOvS/2ZQlzYCQwcfkKntSh3n0Z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x0HdJ/dJMcadqqOvS/2ZQlzYCQwcfkKntSh3n0Z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x0HdJ/dJMcadqqOvS/2ZQlzYCQwcfkKntSh3n0Z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x0HdJ%2FdJMcadqqOvS%2F2ZQlzYCQwcfkKntSh3n0Z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과 부부 감액 20%&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1인당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lt;b&gt;월 34만 9,700원&lt;/b&gt;으로 올랐고,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를 약 779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기준연금액 두 사람분(69만 9,400원)과 비교하면 매달 약 14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라면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구분(2026년)&lt;/b&gt;&lt;/td&gt;
&lt;td&gt;&lt;b&gt;월 최대 금액&lt;/b&gt;&lt;/td&gt;
&lt;td&gt;&lt;b&gt;비고&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단독 수급&lt;/td&gt;
&lt;td&gt;34만 9,700원&lt;/td&gt;
&lt;td&gt;기준연금액&lt;/td&gt;
&lt;/tr&gt;
&lt;tr&gt;
&lt;td&gt;부부 중 1명 수급&lt;/td&gt;
&lt;td&gt;34만 9,700원&lt;/td&gt;
&lt;td&gt;부부 감액 없음&lt;/td&gt;
&lt;/tr&gt;
&lt;tr&gt;
&lt;td&gt;부부 모두 수급&lt;/td&gt;
&lt;td&gt;1인 27만 9,760원 / 합계 55만 9,520원&lt;/td&gt;
&lt;td&gt;각자 20% 감액(계산값)&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국민연금 연계 감액: 월 52만 4,550원 초과 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장애연금&amp;middot;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150%는 월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연계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식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lt;b&gt;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lt;/b&gt;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많으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부가연금액이 항상 더해지므로 연계 감액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절반(2026년 17만 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가입 기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된 부분이라 사람마다 다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소득역전 방지 감액&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 번째 감액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아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고민하신다면 수령액이 소득인정액과 연계 감액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계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래 사례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재산 평가 방식과 개인별 국민연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례 1: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월급 200만 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대도시에 혼자 사는 67세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재산 평가액 3억 원의 주택과 예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와 국민연금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소득평가액: (200만 원 - 116만 원) &amp;times; 0.7 = 58만 8,000원&lt;/li&gt;
&lt;li&gt;일반재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lt;/li&gt;
&lt;li&gt;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lt;/li&gt;
&lt;li&gt;재산의 소득환산액: 1억 7,500만 원 &amp;times; 4% &amp;divide; 12 = 약 58만 3,333원&lt;/li&gt;
&lt;li&gt;소득인정액: 약 117만 1,333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경우 소득인정액에 기준연금액을 더해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없고, 국민연금도 없으므로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례 2: 부부 모두 65세 이상, 남편만 국민연금 월 90만 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이고, 남편이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으며 그중 A급여가 월 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남편: 국민연금 90만 원이 52만 4,550원을 넘으므로 연계 감액 대상&lt;/li&gt;
&lt;li&gt;남편 기초연금액: 34만 9,700원 - (40만 원 &amp;times; 2/3) + 17만 4,850원 = 약 25만 7,883원&lt;/li&gt;
&lt;li&gt;부부 감액 20% 적용 후 남편: 약 20만 6,306원&lt;/li&gt;
&lt;li&gt;아내: 34만 9,700원에서 부부 감액 20% 적용 후 27만 9,760원&lt;/li&gt;
&lt;li&gt;부부 합계: 월 약 48만 6,066원&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부부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가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또 국민연금 90만 원은 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재산이 많은 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신청 시기와 방법, 받을 수 없는 경우&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lt;b&gt;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lt;/b&gt;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메신저 등으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amp;middot;면&amp;middot;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상담과 접수를 맡고,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등 일부 연금 수급권자는 현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급 중에도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결혼&amp;middot;이혼&amp;middot;취업&amp;middot;퇴사&amp;middot;사업자 등록처럼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잘못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인가(1961년생부터)&lt;/li&gt;
&lt;li&gt;☐ 가구 유형을 확인했는가(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lt;/li&gt;
&lt;li&gt;☐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해 계산했는가&lt;/li&gt;
&lt;li&gt;☐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전액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lt;/li&gt;
&lt;li&gt;☐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했는가&lt;/li&gt;
&lt;li&gt;☐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lt;/li&gt;
&lt;li&gt;☐ 직역연금 수급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lt;/li&gt;
&lt;li&gt;☐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 일정을 잡았는가&lt;/li&gt;
&lt;/ul&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027년 개편 예고, 지금 알아 둘 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정부는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을 반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선정 방식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인상과 일부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하위 45%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고, 2027년 4월 시행(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이 글의 계산은 모두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자녀가 돈을 잘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선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며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기준이 오른 경우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이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 이하라면 연계 감액이 없습니다. 이를 넘는 경우에도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달 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이 생긴 뒤 늦게 신청한 기간만큼은 받을 수 없으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lt;/li&gt;
&lt;li&gt;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116만 원 공제 후 70%), 연금소득(전액), 재산 환산액(연 4%)을 더해 계산합니다.&lt;/li&gt;
&lt;li&gt;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lt;/li&gt;
&lt;li&gt;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련 글: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59&quot;&gt;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률｜연기연금 7.2% 가산과 손익분기 나이&lt;/a&gt;,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54&quot;&gt;퇴직연금 DB&amp;middot;DC&amp;middot;IRP 차이와 중도인출 조건｜IRP 이전 의무와 세금 감면&lt;/a&gt;&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807&quot;&gt;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보건복지부)&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832&quot;&gt;정책브리핑 - 국민연금&amp;middot;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보건복지부)&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amp;csmSeq=1963&amp;amp;ccfNo=3&amp;amp;cciNo=2&amp;amp;cnpClsNo=1&quot;&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노인복지: 기초연금&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nps.or.kr/comm/pop/getOHAH0015P1.do&quot;&gt;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업무 안내&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no=107172&quot;&gt;서울 복지포털 - 이용교 복지상식: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2026.1.8)&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270&quot;&gt;정책브리핑 -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2027년 예산안)&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금융 가이드</category>
      <category>기초연금</category>
      <category>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category>
      <category>기초연금 선정기준액</category>
      <category>기초연금 수급 조건</category>
      <category>소득인정액 계산</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66</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66#entry166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48: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인정 요건&amp;middot;지원 내용과 11월 최소보장제</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65</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집주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이 여럿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주택이 있는 시&amp;middot;도가 받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대상입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정을 받으면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 경&amp;middot;공매 유예,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지원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경&amp;middot;공매 뒤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글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결정 전에 먼저 챙겨야 할 일,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84&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Tgx6J/dJMcagm7aTo/FsA664ef6GOu22FtpjGPf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Tgx6J/dJMcagm7aTo/FsA664ef6GOu22FtpjGPf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Tgx6J/dJMcagm7aTo/FsA664ef6GOu22FtpjGPf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Tgx6J%2FdJMcagm7aTo%2FFsA664ef6GOu22FtpjGPf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884&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84&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별법의 지원을 모두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① 대항력과 확정일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되며,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② 보증금 5억원 이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amp;middot;도의 여건과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2억원 범위 안에서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5억원을 조금 넘는 경우라도 관할 시&amp;middot;도에 먼저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③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차인 2명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amp;middot;공매 개시(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이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이 근거가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④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인 정황이 있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겼거나, 반환 능력 없이 주택을 대거 사들인 경우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요건이므로 수사 관련 서류나 진술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요건을 일부만 갖춘 경우의 지원 범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한 요건의 조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충족한 요건&lt;/b&gt;&lt;/td&gt;
&lt;td&gt;&lt;b&gt;대표적인 상황&lt;/b&gt;&lt;/td&gt;
&lt;td&gt;&lt;b&gt;받을 수 있는 지원&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①~④ 모두&lt;/td&gt;
&lt;td&gt;대항력&amp;middot;확정일자를 갖추고 경&amp;middot;공매 등 피해가 진행 중&lt;/td&gt;
&lt;td&gt;특별법상 모든 지원 (경&amp;middot;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①&amp;middot;③ 요건 제외)&lt;/td&gt;
&lt;/tr&gt;
&lt;tr&gt;
&lt;td&gt;②&amp;middot;④&lt;/td&gt;
&lt;td&gt;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에 살고 있음&lt;/td&gt;
&lt;td&gt;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경&amp;middot;공매 특례는 제외)&lt;/td&gt;
&lt;/tr&gt;
&lt;tr&gt;
&lt;td&gt;①&amp;middot;③&amp;middot;④&lt;/td&gt;
&lt;td&gt;주택에 살고 있고 계약이 유효함&lt;/td&gt;
&lt;td&gt;조세채권 안분 지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대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이하인 임차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특별법보다 보증 이행 청구가 먼저이므로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28&quot;&gt;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HUG&amp;middot;HF&amp;middot;SGI 차이와 신청 기한&lt;/a&gt;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시&amp;middot;도 조사 후 위원회가 결정합니다&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0u7tf/dJMcacZnQkZ/bHNKrhh1pNvpCgXTPqAn5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0u7tf/dJMcacZnQkZ/bHNKrhh1pNvpCgXTPqAn5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0u7tf/dJMcacZnQkZ/bHNKrhh1pNvpCgXTPqAn5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0u7tf%2FdJMcacZnQkZ%2FbHNKrhh1pNvpCgXTPqAn5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정 신청은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나 피해주택이 있는 시&amp;middot;군&amp;middot;구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이사를 해 주소지가 바뀌었더라도 피해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광역시&amp;middot;도가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단계&lt;/b&gt;&lt;/td&gt;
&lt;td&gt;&lt;b&gt;담당&lt;/b&gt;&lt;/td&gt;
&lt;td&gt;&lt;b&gt;처리 기간(서울시 안내 기준)&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신청 접수&lt;/td&gt;
&lt;td&gt;피해주택 소재지 시&amp;middot;군&amp;middot;구 또는 온라인&lt;/td&gt;
&lt;td&gt;수시&lt;/td&gt;
&lt;/tr&gt;
&lt;tr&gt;
&lt;td&gt;사실 조사&lt;/td&gt;
&lt;td&gt;광역시&amp;middot;도&lt;/td&gt;
&lt;td&gt;신청일부터 30일 이내&lt;/td&gt;
&lt;/tr&gt;
&lt;tr&gt;
&lt;td&gt;심의&amp;middot;결정 및 결정문 송달&lt;/td&gt;
&lt;td&gt;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lt;/td&gt;
&lt;td&gt;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lt;/td&gt;
&lt;/tr&gt;
&lt;tr&gt;
&lt;td&gt;이의신청&lt;/td&gt;
&lt;td&gt;국토교통부&lt;/td&gt;
&lt;td&gt;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lt;/td&gt;
&lt;/tr&gt;
&lt;tr&gt;
&lt;td&gt;개별 지원 신청&lt;/td&gt;
&lt;td&gt;LH, HUG, 은행 등 각 기관&lt;/td&gt;
&lt;td&gt;결정 후 임차인이 직접 신청&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필요 서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모든 신청인이 내야 하는 서류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amp;middot;이용 동의서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도 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임대인의 파산&amp;middot;회생 결정문, 경매&amp;middot;공매 개시 서류(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임대인 수사 관련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진술서를 추가로 냅니다. 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청 기한과 적용 대상 계약&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별법은 원래 202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었으나, 2025년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연장된 법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 새로 계약한 임차인은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추가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상이라면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결정 전에 임차인이 먼저 해야 할 일&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정까지는 접수부터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 일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지키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어, 집주인이 연락을 끊어도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결정 신청의 첫 번째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쓰이고, 대환대출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때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경&amp;middot;공매가 시작됐다면 유예&amp;middot;정지 신청 검토&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별법에는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경매는 매각기일 전,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에 서류가 관할 기관에 도착해야 하므로, 매각 일정이 잡혔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의 유예&amp;middot;정지 안내는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결정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예&amp;middot;정지가 되면 그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각이 미뤄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체크리스트: 결정 신청 전 준비&lt;/h3&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언제 되었는지 주민등록초본&amp;middot;계약서로 확인했다&lt;/li&gt;
&lt;li&gt;☐ 계약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했다&lt;/li&gt;
&lt;li&gt;☐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경매&amp;middot;공매 개시, 압류, 신탁 여부를 확인했다&lt;/li&gt;
&lt;li&gt;☐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피해자 모임이 있는지 알아봤다&lt;/li&gt;
&lt;li&gt;☐ 임대인을 고소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수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lt;/li&gt;
&lt;li&gt;☐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가입했다면 보증 이행 청구가 먼저)&lt;/li&gt;
&lt;li&gt;☐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을 확인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피해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2026년 10월 기준)&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H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면, LH가 경매로 피해주택을 사들입니다. LH가 매긴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이를 '경매차익'이라 하는데, 이 차익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쓰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살던 집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원하면 그 뒤에도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피해주택이 매각됐지만 공공이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저리 대환대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피해주택에 계속 살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 안내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30% 이상 피해를 입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등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 보증금의 80%, 보증기관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이며,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의 구조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67&quot;&gt;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lt;/a&g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긴급 주거지원과 법률&amp;middot;심리 지원&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경&amp;middot;공매 낙찰로 집을 비워야 하는 등 주거지원 사유가 확인되면 LH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안내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입주 전에 6개월분을 미리 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피해자 결정을 받았거나 HUG 피해확인서를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 가압류,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주택 동거인까지 포함한 심리상담 지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026년 개정: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D5fp4/dJMcajqvKhI/XIpKHDcQ3L6h0YvxdZZX2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D5fp4/dJMcajqvKhI/XIpKHDcQ3L6h0YvxdZZX2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D5fp4/dJMcajqvKhI/XIpKHDcQ3L6h0YvxdZZX2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5fp4%2FdJMcajqvKhI%2FXIpKHDcQ3L6h0YvxdZZX2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기존 경매차익 방식은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면 차익이 줄어 지원도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최소보장제'를 도입했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23일 현재는 시행 직전 단계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최소지원금 계산 방식&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경&amp;middot;공매 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회수액에는 최우선변제금 등 배당으로 받은 돈,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이 포함됩니다. 지급과 정산은 LH가 맡고,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amp;middot;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양도나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1: 경매가 끝났는데 회수액이 적은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토교통부 설명 자료의 예시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천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천만원, 경매차익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개정 후 최소보장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원이므로 국가가 차액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LH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이 산정된 뒤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2: 신탁사기로 경매가 길어지는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집을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한 '신탁사기'나 무권계약 피해자는 소송과 경매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에게는 경&amp;middot;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amp;middot;후정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천만원인 신탁사기 피해자가 그동안 임대료 지원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소보장액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LH 매입이나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3: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을 끊은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빌라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같은 건물 다른 세대도 같은 상황이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결정 신청을 하는 순서가 됩니다. 다수 피해와 경매 개시로 ③ 요건은 비교적 입증하기 쉽지만, ④ 요건은 임대인에 대한 고소와 수사 개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피해 임차인들이 함께 고소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추가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와 과태료&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필요 없게 된 금액을 신고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후 배당이나 반환을 받으면 LH에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HUG 전세피해확인서와 특별법 피해자 결정은 같은 것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릅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대환대출, 긴급 주거지원, 법률 지원 등을 이용할 때 쓰입니다. 특별법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결정이며, 경&amp;middot;공매 특례, LH 매입과 경매차익, 최소보장제 같은 특별법상 지원은 이 결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결정 신청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부결 사유가 증빙 부족이라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다른 임차인의 피해 사실처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해 다시 판단을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이미 이사를 나왔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amp;middot;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① 대항력 요건과 ③ 다수 피해 요건이 제외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피해주택이 있는 지역 기준으로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025년 6월 이후에 계약했다면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 HUG 피해확인서를 통한 대환대출과 긴급 주거지원 등은 따로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바꾸는 방법은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54&quot;&gt;전세자금대출 기본 구조&lt;/a&gt;를 참고하시면 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대항력&amp;middot;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사기 의도 정황의 4가지 요건을 갖추면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amp;middot;군&amp;middot;구나 온라인으로 하고, 시&amp;middot;도 조사(30일)와 위원회 심의(30일, 15일 연장 가능)를 거쳐 결정됩니다.&lt;/li&gt;
&lt;li&gt;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약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결정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마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lt;/li&gt;
&lt;li&gt;2026년 11월 13일부터 경&amp;middot;공매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지급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선지급이 적용됩니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100&quot;&gt;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안내&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848&quot;&gt;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6, KDI 경제정책자료)&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40102&quot;&gt;인천광역시 인천주거포털 - 전세피해지원센터 프로그램&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3/1495760_115198.jsp&quot;&gt;하나은행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품 안내&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34220&quot;&gt;SBS Biz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피해자 구제 2027년까지 (2025.5.13)&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금융 가이드</category>
      <category>임차권등기명령</category>
      <category>전세사기특별법</category>
      <category>전세사기피해자</category>
      <category>최소보장제</category>
      <category>피해자결정신청</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65</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65#entry165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47: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2026｜총급여 3% 문턱&amp;middot;700만원 한도와 맞벌이 몰아주기</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6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료비 세액공제는 그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의 15%(미숙아&amp;middot;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amp;middot;6세 이하&amp;middot;65세 이상&amp;middot;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하고, 맞벌이라면 3% 문턱이 낮은 쪽으로 결제를 모으는 것이 유리한지 연말 전에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lt;/p&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mJr5i/dJMcaaUJ9GS/1oNNmEJGSH14peLKDlRwn0/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mJr5i/dJMcaaUJ9GS/1oNNmEJGSH14peLKDlRwn0/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mJr5i/dJMcaaUJ9GS/1oNNmEJGSH14peLKDlRwn0/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Jr5i%2FdJMcaaUJ9GS%2F1oNNmEJGSH14peLKDlRwn0%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780&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결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누가, 얼마를, 누구를 위해 냈는지로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10~11월은 남은 두 달 동안 결제 주체를 조정하거나 빠진 영수증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소득세법 제59조의4(2026년 1월 1일 시행)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2026년 10월 1일 시행) 원문을 바탕으로,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대상자별로 다릅니다&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비에 한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가 병원비를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를 네 묶음으로 나누고, 묶음마다 공제율과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구분&lt;/b&gt;&lt;/td&gt;
&lt;td&gt;&lt;b&gt;대상&lt;/b&gt;&lt;/td&gt;
&lt;td&gt;&lt;b&gt;공제율&lt;/b&gt;&lt;/td&gt;
&lt;td&gt;&lt;b&gt;연간 한도&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일반 의료비(제1호)&lt;/td&gt;
&lt;td&gt;아래 2~4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예: 64세 이하 부모, 7세 이상 자녀, 배우자 등)&lt;/td&gt;
&lt;td&gt;15%&lt;/td&gt;
&lt;td&gt;700만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본인 등 의료비(제2호)&lt;/td&gt;
&lt;td&gt;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amp;middot;희귀난치성질환자&amp;middot;결핵환자&lt;/td&gt;
&lt;td&gt;15%&lt;/td&gt;
&lt;td&gt;한도 없음&lt;/td&gt;
&lt;/tr&gt;
&lt;tr&gt;
&lt;td&gt;미숙아&amp;middot;선천성이상아(제3호)&lt;/td&gt;
&lt;td&gt;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미숙아&amp;middot;선천성이상아 치료비&lt;/td&gt;
&lt;td&gt;20%&lt;/td&gt;
&lt;td&gt;한도 없음&lt;/td&gt;
&lt;/tr&gt;
&lt;tr&gt;
&lt;td&gt;난임시술비(제4호)&lt;/td&gt;
&lt;td&gt;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 비용과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lt;/td&gt;
&lt;td&gt;30%&lt;/td&gt;
&lt;td&gt;한도 없음&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표에서 6세 이하는 &quot;과세기간 개시일 현재&quot;, 65세 이상은 &quot;과세기간 종료일 현재&quot;로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귀속이라면 6세 이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6년 중에 만 65세 생일이 지나는 부모님은 연초에 쓴 병원비까지 포함해 한도 없는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배우자는 별도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아니라면 700만원 한도가 있는 일반 의료비로 분류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계산 순서: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JE207/dJMcaaggKB5/Zz3IgwmDoFMw9GQIkTVvp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JE207/dJMcaaggKB5/Zz3IgwmDoFMw9GQIkTVvp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JE207/dJMcaaggKB5/Zz3IgwmDoFMw9GQIkTVvp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JE207%2FdJMcaaggKB5%2FZz3IgwmDoFMw9GQIkTVvp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970&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97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총급여 3% 문턱을 어디에서 빼느냐입니다. 조문에 따르면 3%는 먼저 일반 의료비(제1호)에서 차감하고, 일반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본인 등 의료비(제2호)에서, 그래도 부족하면 미숙아(제3호), 난임시술비(제4호) 순서로 차감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묶음일수록 문턱 차감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700만원 한도는 3%를 뺀 뒤의 일반 의료비에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1: 부모님 병원비를 낸 직장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26년에 본인 의료비 100만원, 함께 사는 만 60세 어머니의 의료비 400만원을 냈고, 어머니 의료비 중 50만원은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턱은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어머니 의료비(일반 의료비): 400만원에서 실손보험금 50만원을 빼면 350만원입니다. 여기서 문턱 150만원을 먼저 빼면 200만원이 남고, 700만원 한도 안이므로 그대로 200만원이 대상입니다.&lt;/li&gt;
&lt;li&gt;본인 의료비: 일반 의료비에서 문턱을 다 채웠으므로 100만원 전액이 대상입니다.&lt;/li&gt;
&lt;li&gt;세액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amp;times; 15% = 45만원으로 계산됩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2026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면 어머니 의료비가 한도 없는 묶음으로 옮겨 갑니다. 이 경우 일반 의료비가 0원이므로 문턱 150만원은 본인 등 의료비 합계 450만원에서 빠지고,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 계산되어 금액은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의료비가 700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64세 부모님의 수술비가 1,200만원이라면 문턱을 빼고도 700만원까지만 반영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한도 없이 반영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어디까지 의료비로 인정될까: 안경&amp;middot;산후조리원&amp;middot;간병비와 실손보험금&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도 포함됩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항목&lt;/b&gt;&lt;/td&gt;
&lt;td&gt;&lt;b&gt;인정 여부&lt;/b&gt;&lt;/td&gt;
&lt;td&gt;&lt;b&gt;조건&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진찰&amp;middot;치료&amp;middot;질병예방 비용&lt;/td&gt;
&lt;td&gt;인정&lt;/td&gt;
&lt;td&gt;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lt;/td&gt;
&lt;/tr&gt;
&lt;tr&gt;
&lt;td&gt;치료&amp;middot;요양 목적 의약품(한약 포함)&lt;/td&gt;
&lt;td&gt;인정&lt;/td&gt;
&lt;td&gt;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은 제외&lt;/td&gt;
&lt;/tr&gt;
&lt;tr&gt;
&lt;td&gt;시력교정용 안경&amp;middot;콘택트렌즈&lt;/td&gt;
&lt;td&gt;인정&lt;/td&gt;
&lt;td&gt;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lt;/td&gt;
&lt;/tr&gt;
&lt;tr&gt;
&lt;td&gt;산후조리원 비용&lt;/td&gt;
&lt;td&gt;인정&lt;/td&gt;
&lt;td&gt;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시행령상 소득 요건 없음&lt;/td&gt;
&lt;/tr&gt;
&lt;tr&gt;
&lt;td&gt;보청기, 장애인 보장구&lt;/td&gt;
&lt;td&gt;인정&lt;/td&gt;
&lt;td&gt;구입비(보장구는 임차비 포함)&lt;/td&gt;
&lt;/tr&gt;
&lt;tr&gt;
&lt;td&gt;처방에 따른 의료기기&lt;/td&gt;
&lt;td&gt;인정&lt;/td&gt;
&lt;td&gt;의사&amp;middot;치과의사&amp;middot;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amp;middot;임차&lt;/td&gt;
&lt;/tr&gt;
&lt;tr&gt;
&lt;td&gt;노인장기요양&amp;middot;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lt;/td&gt;
&lt;td&gt;인정&lt;/td&gt;
&lt;td&gt;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lt;/td&gt;
&lt;/tr&gt;
&lt;tr&gt;
&lt;td&gt;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lt;/td&gt;
&lt;td&gt;불인정&lt;/td&gt;
&lt;td&gt;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상 공제 제외&lt;/td&gt;
&lt;/tr&gt;
&lt;tr&gt;
&lt;td&gt;미용&amp;middot;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lt;/td&gt;
&lt;td&gt;불인정&lt;/td&gt;
&lt;td&gt;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lt;/td&gt;
&lt;/tr&gt;
&lt;tr&gt;
&lt;td&gt;외국 의료기관 의료비&lt;/td&gt;
&lt;td&gt;불인정&lt;/td&gt;
&lt;td&gt;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상 공제 제외&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EExYN/dJMcajqvKbP/RZfkaZetX5pTkDglD3XdK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EExYN/dJMcajqvKbP/RZfkaZetX5pTkDglD3XdK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EExYN/dJMcajqvKbP/RZfkaZetX5pTkDglD3XdK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EExYN%2FdJMcajqvKbP%2FRZfkaZetX5pTkDglD3XdK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간병비는 특히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간병인에게 직접 준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서 낸 본인부담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 돌봄 비용을 따져볼 때는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인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빼야 합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시행령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합니다. 실손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므로, 의료비 합계에서 이 금액이 빠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생겨 의료비 공제를 고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누구 쪽으로 몰아줄까&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서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지만, 의료비는 나이&amp;middot;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안내입니다. 같은 금액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것은 안 됩니다. 자녀나 부모님 의료비는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그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고,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다른 형제가 낸 부모님 병원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몰아주기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문턱입니다. 3%는 각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도 낮습니다. 둘째는 낼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문턱을 넘겨도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2: 총급여 차이가 큰 맞벌이&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8,000만원(문턱 240만원), 아내 총급여 3,000만원(문턱 90만원)인 부부가 있고, 2026년에 아내를 위한 의료비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가족 의료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아내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본인 의료비 200만원에서 문턱 90만원을 빼면 110만원이고, 15%인 16만 5,000원이 계산됩니다.&lt;/li&gt;
&lt;li&gt;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배우자 의료비 200만원은 일반 의료비로 분류되고, 문턱 240만원에 못 미치므로 공제액이 0원입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가정에서는 아내 쪽 결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아내의 결정세액이 16만 5,000원보다 적다면 계산된 공제액을 모두 쓰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두 달 안에 큰 치료나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결제 전에 이 계산을 한 번 해 보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간소화에 없는 의료비 증빙과 연말 전 체크리스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 줄 뿐이므로, 모든 지출이 빠짐없이 조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간소화 개통 직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기관에 누락 자료 제출을 요청해 왔으므로, 2027년 1월 개통 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히 출생신고 전이거나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난임시술비처럼 일반 의료비와 구분이 필요한 지출, 안경점 결제분은 조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간소화 자료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b&gt;체크리스트&lt;/b&gt;&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내 총급여의 3%가 얼마인지, 1~10월 의료비 합계가 그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했다&lt;/li&gt;
&lt;li&gt;☐ 부모님이 2026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지, 자녀가 2026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인지 확인했다&lt;/li&gt;
&lt;li&gt;☐ 올해 받은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합계를 메모해 두었다&lt;/li&gt;
&lt;li&gt;☐ 맞벌이라면 남은 의료비를 어느 쪽 카드로 결제할지 문턱과 결정세액을 비교했다&lt;/li&gt;
&lt;li&gt;☐ 안경&amp;middot;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 영수증을 보관했다&lt;/li&gt;
&lt;li&gt;☐ 간병인 비용&amp;middot;미용 시술비&amp;middot;해외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lt;/li&gt;
&lt;li&gt;☐ 난임시술비&amp;middot;미숙아 치료비가 있다면 일반 의료비와 구분해 둘 증빙을 챙겼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네, 모든 묶음을 합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가 있으면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연말에 지출이 몰릴 예정이라면 남은 기간 지출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amp;middot;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라면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그 부모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형제가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세청은 이미 의료비 공제를 받은 뒤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바로잡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금은 미리 청구해 금액을 확정해 두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Q.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봉이 높아도 공제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없고,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라는 한도만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 3% 문턱을 넘어야 실제 공제액이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15%(미숙아&amp;middot;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가 공제됩니다.&lt;/li&gt;
&lt;li&gt;본인&amp;middot;6세 이하&amp;middot;65세 이상&amp;middot;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lt;/li&gt;
&lt;li&gt;안경은 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되고, 간병인 비용과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제외됩니다.&lt;/li&gt;
&lt;li&gt;맞벌이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으므로, 남은 두 달 결제는 문턱이 낮고 낼 세금이 충분한 쪽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같은 연말정산 준비 차원에서 함께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32&quot;&gt;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2026년 한도&amp;middot;공제율과 연말 두 달 전략&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50&quot;&gt;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6｜900만원 채우는 연말 납입 전략&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35&quot;&gt;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한도 400만원과 경정청구까지&lt;/a&gt;&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655191&amp;amp;lsId=001565&amp;amp;print=print&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026.1.1. 시행&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2699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2026.10.1. 시행&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94&quot;&gt;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amp;hellip;연말정산 오답 공개(국세청, 2026.1.23)&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509&quot;&gt;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⑤ 의료비 세액공제(국세청, 2024.11.21)&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618&quot;&gt;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실손보험금 자료 제공(국세청, 2021.1.13)&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interviewView.do?newsId=148788292&quot;&gt;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맞벌이 부부, 똑똑하게 연말정산 챙기려면(국세청, 2014.12.9)&lt;/a&gt;&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p&gt;</description>
      <category>금융 가이드</category>
      <category>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category>
      <category>실손보험금 의료비 차감</category>
      <category>연말정산 의료비</category>
      <category>의료비 공제 한도</category>
      <category>의료비 세액공제</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64</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64#entry164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45: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캡콤 개인정보 유출 확인과 대처｜CAPCOM ID 1,177만 건 이메일 유출</title>
      <link>https://payguide.tistory.com/163</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 게임사 캡콤(Capcom)이 2026년 10월 22일, 자사 통합 회원 계정인 CAPCOM ID가 외부의 무단 접속을 받아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몬스터 헌터 같은 캡콤 게임을 즐기는 국내 이용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캡콤 공지(2026년 10월 22일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11,774,247건의 이메일 주소와 계정 생성일&amp;middot;마지막 로그인 일시&amp;middot;로그인 횟수&amp;middot;마지막 접속 IP가 유출됐고, 이 중 43건은 생년월일&amp;middot;성별&amp;middot;국가&amp;middot;닉네임까지 포함됐습니다.&lt;/li&gt;
&lt;li&gt;이용자가 직접 정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96개 계정은 공격자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고, 캡콤이 이를 초기화했습니다.&lt;/li&gt;
&lt;li&gt;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캡콤이나 관련 회사를 사칭한 피싱 메일입니다. 메일 속 링크와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도 쓰고 있다면 지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lt;/li&gt;
&lt;/ul&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5mgNV/dJMcaf9thUQ/NL4SfcOXBPdqkXKtjqPxY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5mgNV/dJMcaf9thUQ/NL4SfcOXBPdqkXKtjqPxY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5mgNV/dJMcaf9thUQ/NL4SfcOXBPdqkXKtjqPxY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5mgNV%2FdJMcaf9thUQ%2FNL4SfcOXBPdqkXKtjqPxY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780&quot; data-filename=&quot;img1.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780&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캡콤 CAPCOM ID 유출, 무슨 일이 있었나&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CAPCOM ID는 캡콤의 여러 웹 서비스와 일부 온라인 게임에서 공통으로 쓰는 회원 계정입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반대로 이 계정 시스템이 뚫리면 여러 서비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사고가 1,000만 건이 넘는 규모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이 일본어 원문과 영어판으로 함께 게시한 공지에 따르면 사고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9일 무단 접속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즉시 차단하고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날 무단 접속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월 20일에는 사내 대응본부를 꾸렸고, 고객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일부 계정의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월 21일에는 오사카부 경찰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10월 22일 공지를 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어떤 게임이 CAPCOM ID와 연결돼 있는지에 대해 캡콤 공지는 &quot;웹 서비스와 일부 온라인 게임&quot;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목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외 게임 매체 보도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 6가 CAPCOM ID를 쓰는 대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캡콤 게임을 한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CAPCOM ID를 만든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공격 경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은 긴급 조치를 마쳤고 공격 수법도 파악해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침입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96개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격자가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도 공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캡콤은 상세 조사를 계속해 원인에 맞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추가로 알릴 사실이 있으면 공식 홈페이지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원인을 단정하는 이야기는 공식 확인을 거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유출된 정보와 유출되지 않은 정보 정리&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DvBCU/dJMcahzCDKh/61JG7k2gXvukkqvZgPARK1/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DvBCU/dJMcahzCDKh/61JG7k2gXvukkqvZgPARK1/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DvBCU/dJMcahzCDKh/61JG7k2gXvukkqvZgPARK1/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DvBCU%2FdJMcahzCDKh%2F61JG7k2gXvukkqvZgPARK1%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516&quot; data-filename=&quot;img2.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51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번 사고는 항목별로 영향받은 계정 수가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이메일 주소와 접속 기록이고, 생년월일 같은 신상 정보까지 나간 계정은 43건에 그칩니다. 아래 표는 캡콤 공지(2026년 10월 22일 기준)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lt;b&gt;구분&lt;/b&gt;&lt;/td&gt;
&lt;td&gt;&lt;b&gt;내용&lt;/b&gt;&lt;/td&gt;
&lt;td&gt;&lt;b&gt;규모&lt;/b&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이메일 주소와 시스템 식별 정보&lt;/td&gt;
&lt;td&gt;이메일 주소, 계정 생성 일시, 마지막 로그인 일시, 로그인 횟수, 마지막 로그인 때의 접속 IP 주소&lt;/td&gt;
&lt;td&gt;전 세계 11,774,247건&lt;/td&gt;
&lt;/tr&gt;
&lt;tr&gt;
&lt;td&gt;추가 신상 정보&lt;/td&gt;
&lt;td&gt;생년월일, 성별, 국가&amp;middot;지역, 닉네임 (위 이메일 유출 건에 포함)&lt;/td&gt;
&lt;td&gt;43건&lt;/td&gt;
&lt;/tr&gt;
&lt;tr&gt;
&lt;td&gt;비밀번호 무단 변경&lt;/td&gt;
&lt;td&gt;공격자가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꿈. 캡콤이 초기화 조치 (위 유출 건에 포함)&lt;/td&gt;
&lt;td&gt;196개 계정&lt;/td&gt;
&lt;/tr&gt;
&lt;tr&gt;
&lt;td&gt;이용자가 정한 비밀번호&lt;/td&gt;
&lt;td&gt;유출 확인되지 않음&lt;/td&gt;
&lt;td&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신용카드 정보&lt;/td&gt;
&lt;td&gt;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음&lt;/td&gt;
&lt;td&gt;-&lt;/td&gt;
&lt;/tr&gt;
&lt;tr&gt;
&lt;td&gt;게임 이용&lt;/td&gt;
&lt;td&gt;모든 게임 이용에 영향 없음, CAPCOM ID 서비스도 계속 이용 가능&lt;/td&gt;
&lt;td&gt;-&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표만 보면 &quot;비밀번호와 카드가 안전하니 괜찮다&quot;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와 접속 기록이 함께 나갔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공격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quot;회원님이 최근 로그인한 기록이 있습니다&quot; 같은 그럴듯한 사칭 메일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가입 시기나 로그인 시점을 언급하면 받는 사람이 진짜 공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캡콤도 공지에서 유출 정보가 캡콤이나 관련 회사를 사칭한 이메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또 캡콤은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계속 써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메일 주소를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주소로 들어오는 메일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국내 이용자가 지금 해야 할 일&lt;/h2&gt;
&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26&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bZfJGf/dJMcaf9thUX/VtI1a36nGpH2HiO4kEsZe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bZfJGf/dJMcaf9thUX/VtI1a36nGpH2HiO4kEsZe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bZfJGf/dJMcaf9thUX/VtI1a36nGpH2HiO4kEsZe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ZfJGf%2FdJMcaf9thUX%2FVtI1a36nGpH2HiO4kEsZe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1000&quot; height=&quot;826&quot; data-filename=&quot;img3.png&quot; data-origin-width=&quot;1000&quot; data-origin-height=&quot;826&quot;/&gt;&lt;/span&gt;&lt;/figure&gt;
&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 공지에는 한국어판이 따로 없고, 일본어 원문과 영어판만 있습니다. 캡콤은 영향받은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연락 자체를 사칭한 메일이 섞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고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내 이용자는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단계: CAPCOM ID 가입 여부 확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메일함에서 캡콤 관련 가입 확인 메일이나 인증 메일을 검색해 보면 CAPCOM ID를 만든 적이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메일 속 링크를 누르는 대신, 브라우저 주소창에 캡콤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접속해 로그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단계: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부터 변경&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은 이용자가 정한 비밀번호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196개 계정에서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바뀐 만큼, CAPCOM ID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다면 그쪽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6년 10월 19일 안내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 계정도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메일 계정, 스팀&amp;middot;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플랫폼 계정, 간편결제 계정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단계: 사칭 메일 차단과 2단계 인증 활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이 안내한 행동 요령은 단순합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경계하고, 그 안의 URL을 열지 말고, 첨부파일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적극 활용하고, 쓰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번 기회에 CAPCOM ID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계속 쓴다면 연결된 메일 계정에 2단계 인증을 걸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4단계: 로그인이 안 되면 공식 창구로 문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비밀번호가 맞는데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단 변경 대상 계정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캡콤은 지역별 문의 창구를 공지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amp;middot;오세아니아 지역은 이메일(info-asia@capcom.com)로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문의할 때도 검색 광고나 메일 속 링크가 아닌 캡콤 공식 공지에 적힌 연락처를 이용해야 합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시나리오로 보는 대처법&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량 유출 이후에는 실제 피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2차 피해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1: &quot;보안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세요&quo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캡콤 로고가 들어간 메일이 왔고, &quot;회원님의 마지막 로그인 기록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24시간 안에 아래 링크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계정이 정지됩니다&quot;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마지막 로그인 일시가 유출됐기 때문에, 메일에 실제 날짜가 적혀 있으면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답은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면 주소창에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한 뒤 계정 설정에서 바꾸면 됩니다. 시간 압박을 주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피싱 수법입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2: &quot;유출 피해 보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드립니다&quo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quot;개인정보 유출 사과의 의미로 유료 아이템 쿠폰을 지급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실행해 쿠폰 번호를 확인하세요&quot;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캡콤 공지에는 보상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메일의 첨부파일은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이나 후속 조치가 있다면 캡콤 공식 홈페이지에 먼저 공지될 것이므로, 그곳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시나리오 3: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고 있는 경우&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를 들어 몇 년 전 CAPCOM ID를 만들 때 쓴 비밀번호를 지금도 메일 계정과 게임 플랫폼 계정에 똑같이 쓰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캡콤 측 비밀번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는 습관은 어느 한 곳이 뚫렸을 때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일 계정을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 계정은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 재설정 통로이기 때문입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점검 체크리스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lt;/p&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 메일함에서 캡콤 가입&amp;middot;인증 메일을 검색해 CAPCOM ID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lt;/li&gt;
&lt;li&gt;☐ CAPCOM ID 비밀번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특히 메일 계정)을 바꿨다&lt;/li&gt;
&lt;li&gt;☐ 메일 계정과 게임 플랫폼 계정에 2단계 인증을 설정했다&lt;/li&gt;
&lt;li&gt;☐ 캡콤 명의 메일의 링크와 첨부파일은 열지 않고,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해 확인한다&lt;/li&gt;
&lt;li&gt;☐ &quot;계정 정지&quot;, &quot;보상 지급&quot;처럼 서두르게 만드는 메일은 일단 의심한다&lt;/li&gt;
&lt;li&gt;☐ 더 이상 쓰지 않는 게임&amp;middot;웹 서비스 계정은 정리했다&lt;/li&gt;
&lt;li&gt;☐ 로그인이 안 되면 캡콤 공지에 적힌 아시아 지역 문의처(info-asia@capcom.com)로 연락한다&lt;/li&gt;
&lt;li&gt;☐ 피해가 의심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상담한다&lt;/li&gt;
&lt;/ul&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자주 묻는 질문&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캡콤 게임을 하면 모두 유출 대상인가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CAPCOM ID라는 통합 회원 계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캡콤 공지는 이 계정이 웹 서비스와 일부 온라인 게임에 쓰인다고만 밝혔으므로, CAPCOM ID를 만든 적이 없다면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래전에 가입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메일함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데 꼭 바꿔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은 이용자가 정한 비밀번호의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비밀번호 변경을 의무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개 계정은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바뀌었고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CAPCOM ID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다면 바꾸는 편이 안전하며, 고유한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다면 서두를 필요는 적습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캡콤이 한국 이용자에게 따로 연락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은 영향받은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별 연락 방식은 공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2026년 10월 22일 기준 한국어 공지는 없고 일본어&amp;middot;영어 공지만 게시돼 있습니다. 연락을 받더라도 메일 속 링크로 들어가기보다 캡콤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와 내용을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었는데 정지해야 하나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캡콤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만을 이유로 카드를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카드 결제 알림을 켜 두고, 모르는 결제가 보이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는 습관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정리&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캡콤은 2026년 10월 22일 CAPCOM ID 무단 접속으로 이메일 주소와 접속 기록 11,774,247건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lt;/li&gt;
&lt;li&gt;이용자가 정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게임 이용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6개 계정은 비밀번호가 무단 변경돼 초기화됐습니다.&lt;/li&gt;
&lt;li&gt;가장 큰 위험은 유출된 이메일과 로그인 기록을 활용한 사칭 메일이므로, 메일 속 링크와 첨부파일은 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lt;/li&gt;
&lt;li&gt;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 특히 메일 계정을 먼저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두면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lt;/li&gt;
&lt;/ul&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27&quot;&gt;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털린 내 정보 찾기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lt;/a&gt;에서, 비슷한 유출 사고 대처 사례는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142&quot;&gt;할리스 개인정보 유출 확인과 대처｜2020년 2월 이전 가입자 비밀번호 변경&lt;/a&g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명 서비스를 사칭한 가짜 앱과 파일을 구별하는 법은 &lt;a href=&quot;https://payguide.tistory.com/93&quot;&gt;챗GPT&amp;middot;클로드 사칭 악성코드 주의｜가짜 AI 앱 구별법과 점검 목록&lt;/a&gt;에 정리해 두었습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참고 자료&lt;/h2&gt;
&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
&lt;li&gt;&lt;a href=&quot;https://www.capcom.co.jp/ir/news/html/261022.html&quot;&gt;캡콤 不正アクセスによるお客様情報漏えいのお詫びとお知らせ (2026년 10월 22일, 일본어 원문)&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www.capcom.co.jp/ir/english/news/html/e261022.html&quot;&gt;캡콤 CAPCOM ID 무단 접속 관련 공지 (2026년 10월 22일, 영어판)&lt;/a&gt;&lt;/li&gt;
&lt;li&gt;&lt;a href=&quot;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amp;amp;mCode=C020010000&amp;amp;nttId=12586&quot;&gt;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도자료)&lt;/a&gt;&lt;/li&gt;
&lt;/ul&gt;</description>
      <category>IT&amp;middot;AI 소식</category>
      <category>CAPCOM ID</category>
      <category>비밀번호 변경</category>
      <category>캡콤 개인정보 유출</category>
      <category>캡콤 해킹</category>
      <category>피싱 메일</category>
      <author>payguide</author>
      <guid isPermaLink="true">https://payguide.tistory.com/163</guid>
      <comments>https://payguide.tistory.com/163#entry163comment</comments>
      <pubDate>Fri, 23 Oct 2026 18:43:14 +0900</pubDate>
    </item>
  </channel>
</rss>